고용·노동
최종합격 후 입사 전 공백기간 실업급여
3월부터 건설현장에서 1개월계약직으로 근무중이고
12월초 인원감축으로 퇴사 할 예정입니다.
새로 지원한 회사(정규직)
11월21일자로 최종합격후
1월 정도에 실제 출근 할 예정인데
12월 비는 기간동안 실업급여 수급 가능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받을 수 있는 일수가 많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안받는게 좋습니다. 만약 조금이라도 실업급여를
받는다면 나중에 다시 실업급여 신청시 이전 기간은 포함하지 않게 됩니다.(몇일 실업급여 받고 나중에 기간합산이
되지 않아 불이익 합니다.) 지금 받지 않고 나중에 다시 실업급여 신청요건을 충족하게 된다면 현재 받지 않은
기간도 전부 합산하여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결정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