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월세 계약기간 만료 후 추가적인 계약서 작성 없이 더 살다가 퇴거시 3개월치 월세를 내야하나요?월세 계약을 2023.07.18~2024.07.17로 계약했고 추가적인 계약서의 작성 없이 거주중이었습니다. 집주인에게 한달만 더 살고 다음 달에 방을 빼겠다고 했는데 집주인이 다음과 같이 요구했습니다.1. 3개월치 월세를 내라2.제가 부동산을 통해 다음 세입자를 구해서 3개월 이전에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월세를 내야한다.계약서에 자동 연장에 대한 항목이 없고 퇴거시 통보 기간도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계약서는 2023.07.18~2024.07.17로 계약했습니다. 집주인의 주장은 계약기간이 종결된 후에 제가 임대료를 지불했으니 암묵적으로 계약 연장에 동의한 것이라 계약이 1년 더 연장된 것이다. 그래서 25년 7월까지의 월세를 내야하지만 선심을 써서 3개월치만 내라고하고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계약서에 자동 연장이 1년이라는 항목이 없으며 퇴거시 통보 기한이 없어서 3개월치라는 효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1달치 월세를 추가로 지불하고 17일 전에 방을 빼면된다고 생각하는데 법적인 근거와 자문은 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