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 계약기간 만료 후 추가적인 계약서 작성 없이 더 살다가 퇴거시 3개월치 월세를 내야하나요?
월세 계약을 2023.07.18~2024.07.17로 계약했고 추가적인 계약서의 작성 없이 거주중이었습니다. 집주인에게 한달만 더 살고 다음 달에 방을 빼겠다고 했는데 집주인이 다음과 같이 요구했습니다.
1. 3개월치 월세를 내라
2.제가 부동산을 통해 다음 세입자를 구해서 3개월 이전에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월세를 내야한다.
계약서에 자동 연장에 대한 항목이 없고 퇴거시 통보 기간도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계약서는 2023.07.18~2024.07.17로 계약했습니다. 집주인의 주장은 계약기간이 종결된 후에 제가 임대료를 지불했으니 암묵적으로 계약 연장에 동의한 것이라 계약이 1년 더 연장된 것이다. 그래서 25년 7월까지의 월세를 내야하지만 선심을 써서 3개월치만 내라고하고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계약서에 자동 연장이 1년이라는 항목이 없으며 퇴거시 통보 기한이 없어서 3개월치라는 효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1달치 월세를 추가로 지불하고 17일 전에 방을 빼면된다고 생각하는데 법적인 근거와 자문은 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임대차보호법상 계약기간 만료 2개월전까지 쌍방이 계약연장 여부에 대해 별다른 의사표시를 하지 않게 되면 기존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됩니다.
다만 묵시적 갱신상태일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계약해지의 통지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면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즉 질문자님이 임대인에게 나가겠다고 말하신 날로부터 3개월 후에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3개월분의 월세는 납부하실 의무가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9.>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9. 5. 8.>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묵시적 갱신이 된 상황으로, 3개월 간 효력이 있는 부분은 위 규정에 따른 근거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서에 자동연장에 대한 것이 없다고 하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당사자가 계약 만료 이전에 갱신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이상 묵시적 갱신에 따라 기존과 동일한 조건의 계약이 체결된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 해지 통보 후 3월이 경과하여야 그 효력이 인정되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