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로효율적인파전
- 근로계약고용·노동Q. 계약만료 실업급여 대상 - 계약 만료 직전 최초 근로 조건보다 저하된 근로조건을 제시하여 재계약을 거부했을 경우실업급여 수급의 자격이 되는지 질문드립니다.최초 채용시 근무조건은 일일 근무시간이 '7시간' 이였습니다. (계약서에 명확하게 명시되어있음)계약만료 시점이 다가오자, 회사측에서는 본부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하여 내려온 지침에 따라 일일 근무시간을 8시간으로 변경하여 재계약 하도록 제의하였습니다. (급여는 전과 동일) 이에 사전 상의 없는 일방적인 지시 및 통보가 불합리하다고 판단되어 재계약을 거절함에 따라 그대로 계약만료로 퇴직하게 됐습니다.이 경우 회사의 귀책 사유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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