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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대체로효율적인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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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 실업급여 대상 - 계약 만료 직전 최초 근로 조건보다 저하된 근로조건을 제시하여 재계약을 거부했을 경우

실업급여 수급의 자격이 되는지 질문드립니다.

최초 채용시 근무조건은 일일 근무시간이 '7시간' 이였습니다. (계약서에 명확하게 명시되어있음)

계약만료 시점이 다가오자, 회사측에서는 본부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하여 내려온 지침에 따라 일일 근무시간을 8시간으로 변경하여 재계약 하도록 제의하였습니다. (급여는 전과 동일) 이에 사전 상의 없는 일방적인 지시 및 통보가 불합리하다고 판단되어 재계약을 거절함에 따라 그대로 계약만료로 퇴직하게 됐습니다.

이 경우 회사의 귀책 사유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최초 채용시 근무조건은 일일 근무시간이 '7시간' 이였습니다. (계약서에 명확하게 명시되어있음)

    계약만료 시점이 다가오자, 회사측에서는 본부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하여 내려온 지침에 따라 일일 근무시간을 8시간으로 변경하여 재계약 하도록 제의하였습니다. (급여는 전과 동일) 이에 사전 상의 없는 일방적인 지시 및 통보가 불합리하다고 판단되어 재계약을 거절함에 따라 그대로 계약만료로 퇴직하게 됐습니다.

    이 경우 회사의 귀책 사유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 앞서 답변 드린바와 같으므로 이전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기존의 근로조건보다 저하된 근로조건을 제시하였더라도 근로자가 재계약을 거절한 것은 자진퇴사로 간주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사례의 경우는 재계약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