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내저돌적인갈비찜
- 부동산·임대차법률Q. 지급명령으로 돈을 받으면 이후에 그 건으로 소송 가능한가요?임대차계약후 잔금전 임대인측 문제로 언쟁이 생겼고 임대인이 취소하겠다하여 그러기로했습니다. 계약금은 돌려받기로 하고 나왔는데 이후 중개인이 중개보수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저도 임대인 귀책이니 배액상환하면 중개보수 주겠다고 했고, 임대인은 배액이 아닌 계약금만 주겠다고 주장하며 입금은 안한 상태입니다. 여러곳에서 상담결과 합의취소로 봐야해서 배액까지는 어렵다고합니다. 중개인은 계약전반에 문제가 있어 민원신청한 상태입니다. 현상황에서 계약금에 대한 지급명령 신청을하여 받아낸다면 추후에 중개보수를 주게되면 중개보수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은 청구 가능할까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상가계약시 임대인에게만 유리한 특약 작성한 중개사 민원가능한가요?식당으로 사용하던 상가인데 인테리어부터 집기류들까지, 거의 당장 장사할수 있는 수준으로 남아있는 철거안된 공실이었습니다. 다른 업종이라 철거가 필요하긴하나 모든 물품 사용가능하다하여 철거 없이 임대하기로 했습니다. 필요한 부분 제돈으로 철거하기로 했으나 잔금 전 계약이 취소된 상태입니다.이것저것 알아보니 중개사가 굉장히 임대인측에 유리하게만 유도한것 같아 문의드립니다"현 시설 상태 임대이며, 계약 만료(해지)시 상가 기본시설 상태로 원상복구한다. 원상복구란 목적물 내부에 시설이 전혀 없는 상태로 기본 상태에서 추가로 설치 또는 철거한 시설을 말한다. 추가로 설치한 간판 및 부착물 등의 시설이라도 새로운 계약자에게 승계 혹은 임대인이 그 상태를 인정할 때는 그러하지 않는다. 단, 임차인은 사용 목적 필요에 따라 설치한 시설물의 비용과 권리금을 임대인에게 요구할 수 없다.">> 제가 알아본바로 권리금주고 이전 임차인에게 승계받은게 아니라면 임대차 당시의 상태로 복구하면 된다던데 대략 천만원가량 드는 철거비용을 저에게 떠넘기는 구조더군요, 이런 중요한 사항을 저에게 알려주지 않고 계약서에 작성하며 저의 권리인 필요비와 유익비를 포기시켰습니다"실제 권리 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 사항 : 해당없음">>매장내 집기류 포함 모든 물품들을 제가 사용하는 조건이었는데 이 부분은 계약서에 적지 않았습니다.그 외에도 임차인에게 유리한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임대인측에서 계약서 작성후 물품들을 자꾸 반출하여 언쟁중 임대인이 계약 취소의사를 밝혔습니다이 상태에서 중개인이 "귀책 사유를 어느쪽으로 해야할지 난감하다"라고 하여 저에게 어떤 귀책이 있냐 물었더니 "귀책사유 부분은 취소합니다. 쌍방 합의 계약 해제입니다."라며 임대인의 귀책을 회피시키려함임대인이 계약금을 중개인에게 보내주고 중개인이 보수를 차감하고 입금하겠다고함5. 그 외 별개이긴하나.. 중개보수는 계산서 발행안하고 깎아주면 어떠냐고 제안했는데 실제 거래가 이루어지진 않았음. 이것도 문제제기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상가 시설 그대로 임대하기로 계약하고 잔금전 내부 집기를 임대인이 가져가는 경우 배액상환 되나요?식당으로 운영하던 상가를 철거없이 현시설 상태로 임대 하기로 했고 내부 집기 모두 사용가능 하다고하여철거는 제가 하는 조건으로 계약금 걸고 계약서 작성했습니다 잔금은 안보낸 상태입니다계약서에는 " 현 시설 상태 임대이며, 계약 만료(해지)시 상가 기본시설 상태로 원상복구한다." 로 적었습니다그런데 계약서 도장찍은 그날 임대인과 이전 임차인(임대인의 조카)이 와서 이것저것 챙기고 있더라고요제가 들어오니 쇼케이스는 필요없지않냐길래 쓸거라고 했습니다 그럼 컵같은건 안쓰지 않냐길래 그건 가져가시라 했습니다그런데 나중에 보니 이전에 있었던 와인셀러도 없어졌더라고요 그와중에 바나나랑 쓰레기담긴 쓰레기봉투도 버리고 갔고요그래서 저는 그부분 불쾌하다, 철거예정이니 렌탈했던거나 가져갈게 있으면 미리 말씀하시라고 공인중개사통해 전달했습니다. 답변받은 내용은 테이블오더 회수하는것 이외에 가져갈거 없을것 같고 혹시 있으면 미리 얘기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철거를 제가 하고 시설 그대로 받기로한건데 제것 가져가듯 당연한 태도가 어이없더군요 다음날 다시 가보니 진공포장기와 의자, 악보대 같은 소품들이 없어졌더군요진공포장기는 이전에 계약서쓴날 짐챙겨가면서 신랑에게 얘기했다고해요신랑은 정신없고 뭘 얘기하는지도 몰라서 듣고 잊었다고하구요 저는 물건이 중요한게 아니라 이렇게 선없는 태도와 계약서 전후가 다른부분이 불쾌하고오래 지내야하는데 임대인의 성향이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별것 아닌거 가지고 꼬투리 잡는다고 계약하고보니 하기 싫어서 그런거 아니냐는 답변을 들었습니다같은 말이 오가다가 결국 임대인이 그러면 취소하세요 라고해서 그러겠다고 했습니다저는 여기서 오픈하려고 장비, 인테리어, 철거 등등 왔다간 업체도 많은데요저에게 귀책사유가 있나요?중개보수 비용도 발생을 할텐데 이런 경우 어떻게 되나요?배액 상환 받을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