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급명령으로 돈을 받으면 이후에 그 건으로 소송 가능한가요?
임대차계약후 잔금전 임대인측 문제로 언쟁이 생겼고 임대인이 취소하겠다하여 그러기로했습니다. 계약금은 돌려받기로 하고 나왔는데 이후 중개인이 중개보수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저도 임대인 귀책이니 배액상환하면 중개보수 주겠다고 했고, 임대인은 배액이 아닌 계약금만 주겠다고 주장하며 입금은 안한 상태입니다.
여러곳에서 상담결과 합의취소로 봐야해서 배액까지는 어렵다고합니다. 중개인은 계약전반에 문제가 있어 민원신청한 상태입니다. 현상황에서 계약금에 대한 지급명령 신청을하여 받아낸다면 추후에 중개보수를 주게되면 중개보수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은 청구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