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도쾌활한양파
- 주식·가상화폐경제Q. 원화 스테이블 코인 도입 관련 질문 있습니다.원화 스테이블 코인에 관해 도입 관련 뉴스가 요새많은데요, 만약 도입되어 대다수의 국민이 접근할 수 있게된다면 원화>원화 스테이블 코인>스왑>비트코인방식으로 비트코인을 구할 수 있을까요
- 주식·가상화폐경제Q. 테더 p2p거래의 합법성 여부 질문입니다만약 강남,명동에 있는 테더 가게에서합법적 자금으로 테더를 p2p거래를 통해 구매하면괜찮은건가요?또한 만 19세 이하가 거래소를 사용하지 못하는 것으로아는데요.생일이 지나지 않은 19살(대학교 1학년)이 이러한p2p거래로 테더를 매수할때의 합법성은 어떤가요
- 주식·가상화폐경제Q. 비트코인 과세 제도 시작시 자금출처 조사 및 증여세암호화폐를 현재 과세하지 않고부동산,자산을 취득할때 자금출처조사를 하거나증빙을 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또한 증빙을 제대로 못하면 증여세까지 물리는것으로아는데요.만약 법안이 마련되어 과세를 시작해서매각후 세금을 납부하면 더이상과도한 세무조사후증여세,징벌세를 안 물리나요?
- 주식·가상화폐경제Q. 비트코인 과세시 자금출처 조사 및 증여세암호화폐를 현재 과세하지 않고부동산,자산을 취득할때 자금출처조사를 하거나증빙을 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또한 증빙을 제대로 못하면 증여세까지 물리는것으로아는데요.만약 법안이 마련되어 과세를 시작해서매각후 세금을 납부하면 더이상증여세,징벌세를 안 물리나요?
- 기타 세금상담세금·세무Q. 비트코인 거래소 기록 남겨야 하나요?고액의 비트코인을 매각했을때 일정이상의 현금이 은행 계좌에 들어오면 정부,국세청에 통보하는것으로 아는데요.1.이때 세금 납부후 자금출처를 밝히라고 하거나세무조사가 들어오거나계좌내역을 밝혀야하는 일이 있을까요?2.매각 이후 자산을 취득할때 자금조달계획서에 표시를 "예금"에 하면 될지요?자금출처조사가 들어올지요3.전쟁이 나서 모든 은행 기록,코인 거래소 기록이 다 사라진다면자금출처와 구매일자를 어떻게 소명하나요? 매각 이후 즉시 은행 계좌가 동결 되나요블록체인 기록으로 증빙 가능하다고 들은적이 있습니다염치없지만 자세히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주식·가상화폐경제Q. 비트코인 거래소 기록 남겨야 하나요?고액의 비트코인을 매각했을때 일정이상의 현금이 은행 계좌에 들어오면 정부,국세청에 통보하는것으로 아는데요.1.이때 세금 납부후 자금출처를 밝히라고 하거나세무조사가 들어오거나계좌내역을 밝혀야하는 일이 있을까요?2.매각 이후 자산을 취득할때 자금조달계획서에 표시를 "예금"에 하면 될지요?자금출처조사가 들어올지요3.전쟁이 나서 모든 은행 기록,코인 거래소 기록이 다 사라진다면자금출처와 구매일자를 어떻게 소명하나요? 매각 이후 즉시 은행 계좌가 동결 되나요블록체인 기록으로 증빙 가능하다고 들은적이 있습니다염치없지만 자세히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기타 세금상담세금·세무Q. 비트코인과 골드바의 자금출처조사 사례골드바는 거액을 매각하거나 그 자금으로 자산을 취득할때 매각 영수증으로 증빙을 하면 된다는답변을 받았습니다. 자금출처조사를 대비한 매입 영수증은 필요없는것 같은데요반면 비트코인은 매입 출처 기록부터 은행 계좌 내역까지 샅샅히 기록해야하는지,그리고 그렇다면 왜 금보다 더한 규제를 받는지가 궁금합니다.
- 기타 세금상담세금·세무Q. 골드바 매각시 세무조사 들어올까요?1.고액(예시:7억)의 금괴를 매각했을때 일정이상의 현금이 은행 계좌에 들어오면 정부,국세청에 통보하는것으로 아는데요.이때 자금출처를 밝히라고 하거나골드바의 양도소득세가 없어도 세무조사가 들어오거나구입 영수증을 증빙해야하거나 계좌내역을 밝혀야하는 일이 있을까요?아니면 매각 당시 영수증만 입증하면 될까요?2.자산 구입시 자금조달계획서에 골드바를 매각한 금액은 예금으로 분류해 표시하면 된다면이외에 금괴에 대해 자금출처조사가 들어오거나입증을 해야할까요
- 기타 세금상담세금·세무Q. 골드바 자금출처 기록 남겨야 하나요?1.전쟁이 나서 정말 모든 은행과 금 거래소의 기록,영수증이 소멸했다고 가정한다면전쟁이후 국가 복구중 고액의 골드바를 매각했을때 자금출처조사,세무조사를 받게되거나 은행에서 동결을 일시적으로 할지요?양도소득세는 없는것으로 압니다.압류 혹은 동결의 가능성이 우려됩니다.2.평상시 타인에게 골드바를 증여할때 증여세를 신고하고 준다면 자금출처증빙이 필요할까요혹은 그 타인이 골드바를 매각하고 자산을 취득할때 자금조달중 저의 골드바의 출처를 입증해야하나요?만약 현금으로 골드바를 매수했을때 그리고 송금,이체가 경우가 다를지요3.자산을 골드바를 매각한 자금으로 취득할때 자금조달계획서를 쓸때어디에 해당하나요? 증권자산 매각등등자금의 출처를 물어볼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