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고액(예시:7억)의 금괴를 매각했을때 일정이상의 현금이 은행 계좌에 들어오면 정부,국세청에 통보하는것으로 아는데요.
이때 자금출처를 밝히라고 하거나
골드바의 양도소득세가 없어도 세무조사가 들어오거나
구입 영수증을 증빙해야하거나 계좌내역을 밝혀야
하는 일이 있을까요?
아니면 매각 당시 영수증만 입증하면 될까요?
2.자산 구입시 자금조달계획서에 골드바를 매각한 금액은 예금으로 분류해 표시하면 된다면
이외에 금괴에 대해 자금출처조사가 들어오거나
입증을 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