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중고명품 상세정보가 오기재되어있을때23년에 명품중고사이트에서 옐로우골드목걸이를 구매했고 현재 잘착용하지않아타 명품중고사이트(수수료때문에 저렴한타사이트이용)에 판매하여정가품판정중 정품이지만 로즈골즈라고 판정이났고 결국판매는하지 못했습니다저도처음알게된 사실이고 들어보니 로즈골드가 시간이지나면 옐로우골드로 변색이 될수있다들었습니다하지만 제가구입한이력에는 분명옐로우골드였고 실물도 그렇기에의심하지않고 보관했습니다이럴경우 23년에 구입했던 사이트에게어떤 손해배상을 청구할수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