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명품 상세정보가 오기재되어있을때
23년에 명품중고사이트에서 옐로우골드
목걸이를 구매했고 현재 잘착용하지않아
타 명품중고사이트(수수료때문에 저렴한타사이트이용)에 판매하여
정가품판정중 정품이지만 로즈골즈라고 판정이났고 결국판매는하지 못했습니다
저도처음알게된 사실이고 들어보니 로즈골드가 시간이지나면 옐로우골드로 변색이 될수있다들었습니다
하지만 제가구입한이력에는 분명옐로우골드였고 실물도 그렇기에의심하지않고 보관했습니다
이럴경우 23년에 구입했던 사이트에게
어떤 손해배상을 청구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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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세 정보가 잘못 기재되어 있고 그로 인해서 착오로 판매를 한 점이나 그 재질에 따라서 가격적인 부분에서 차이가 발생한다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이에 대해서 뒤늦게 알게 된 사정이나 손해의 내용에 대해서 특정하는 것이 필요하고 협의가 어렵다면 결국 소송을 통해서 다투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