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미개봉 상품을 중고로 거래했는데 작동이 안된다며 수리비를 요구합니다. 제가 책임이 있나요?블루투스 스피커를 선물받았지만 제가 쓰지 않기에 중고로 판매했습니다미개봉인점은 확실했으며 거래를 진행하였는데약 1주가 지난 뒤, 거래자가 방전이 되어있는 제품을 충전했지만 전원이 들어오지 않는다." 수리비 전액을 지급하라" 라고 요구합니다. 사실 제가 책임은 없어보이지만 최대한 합의로 끝내고 싶어 5:5를 제안했지만 거절합니다. 제가 수리비를 내야하는 의무가 있나요?미개봉은 판매자도 상품의 상태를 모르는 상태고, 개인간 거래이기에 의무는 없지 않나요?(정가에 약 60%할인된 가격에 올려두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