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미개봉 상품을 중고로 거래했는데 작동이 안된다며 수리비를 요구합니다. 제가 책임이 있나요?
블루투스 스피커를 선물받았지만 제가 쓰지 않기에 중고로 판매했습니다
미개봉인점은 확실했으며 거래를 진행하였는데
약 1주가 지난 뒤, 거래자가 방전이 되어있는 제품을 충전했지만 전원이 들어오지 않는다." 수리비 전액을 지급하라" 라고 요구합니다. 사실 제가 책임은 없어보이지만 최대한 합의로 끝내고 싶어 5:5를 제안했지만 거절합니다.
제가 수리비를 내야하는 의무가 있나요?
미개봉은 판매자도 상품의 상태를 모르는 상태고, 개인간 거래이기에 의무는 없지 않나요?(정가에 약 60%할인된 가격에 올려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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