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분히보고싶은방울뱀
- 교통사고법률Q. 교통사고 합의금 휴업손해 관련 질문드려요교통사고 후 현재 입원 7일차 배달업을 하고 있어 회사에선 업무하는데 지장이 있으니 19일까지 휴무했으면 한다해서 입원중인데 연차가 있어서 무급병가는 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차사용하면서 입원중인데 연차사용을 하면 휴업손해 인정 받을 수 없다는 말이 있어서 나중에 합의시 연차사용한 거 보상 받을 수 없나요 연차수당도 안쓰면 다 돈인데 휴가 가는것도 아니고 아파서 병원 입원 한 거에 쓰게 되다니.. 이게 손해아닌가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Q. 신호없는 교차로(선진입 인정) 과실비율 문의현재 경찰서에서 상대차주 진술 못봤다, 속도는 30-40이었다 라고 주장을 했고 경찰서에서 제가 선진입이 인정되서 가해자 피해자가 나뉘었고 가해자분은 도로교통법 26조 위반 사실 적용되어 스티커 발부 및 벌점 처리한다고 하셨습니다사고는 신호등은 있으나 꺼져있는 사거리였으며 상대차량은 교차로 진입전 감속이나, 경적 회피시도 없이 보조석 타이어 쪽 측면 충돌한 사고이며 충돌직전까지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교차로 진입전 속도를 줄이고 서행하면서 진입했고 진입 후에는 정면에 도로에 주차되어있는 차량들 때문에 중앙선을 넘어서 오는 차량을 주시하고 있어서 충돌 직전 피할 수 없었으며 상대방은 도로교통법 26조 위반 사실 적용되어 스티커 발부 및 벌점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과실비율 알아보는 사이트에서 과실비율 인정기준 차 12-1(우측도로 직진 좌측도로 직진 - 좌측차량 선진입) 과실비율 좌측차량 30 우측차량 70 가감산 요소 서행(일시정지 포함), 현저한 과실, 중대한 과실 등이 있고 구체적인 위험상황 사고발생에 대한 예견 내지 회피가능성을 수정요소로 주변 환경 도로구조 등에 따라 과실비율이 달라질 수 있다 라고 보았는데요 궁금한 부분은 가감산 여부인데요 제 보험사에선 차12-1로 과실협의중인데 상대방이 4:6 주장하다 3:7 은 인정하겠다 라고 연락을 받은 상태입니다. 과실 가감산 문의 드렸더니 서행(일시정지 포함) 이부분은 일시정지를 무조건 하고 서행해야 들어가는거다와 현저한 과실 이부분은 상대방 위반 사실에 대해 전방주시태만 뭐 핸드폰을 했다거나 이런건 다른 곳을 보고 있었다 같은건 입증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차이 별로 없으니 그냥 진행하는것이 어떠냐 라고 하는데 가감산 요소로 있는 내용들이 상대방 진술이나 도로교통법 주의의무위반 사실이 있음에도 보험사가 말하는 대로 적용이 안되는 건가요?그리고 과실은 7대3이나 8대2나 상관없다고 말하는데 무슨 뜻인가요?
- 신경과·신경외과의료상담Q. 교통사고 후 허리, 골반, 사타구니 쪽 통증...사고난지 9일 정도 지났구요 사고는 상대차량 시속 40정도 감속없이 보조석 휀다 측면을 추돌한 사고 였습니다. 허리디스크(l4-5)는 있었으나 사고 전엔 별다른 불편함 없이 지내고 있었고 사고 후 통증이 심해 정형외과 진료 후 입원치료 중인데 경추,요추 염좌 진단 디스크는 원래 있었어서 충격시 아픈거다 라고 하셨습니다. 궁금한 점은 디스크 생겼을 당시 허리에서 오른쪽 허벅지 뒤쪽으로 다리저림 증상만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번 사고 이후엔 디스크 증상 뿐 아니라 허리에서 골반 사타구니 쪽 타고 내려가 고환 밑 쪽 통증이 좌측 우측 번갈아가면서 콕콕 찌르는 듯한 통증이 심한데 다른 진료를 받아봐야 할까요 그냥 물리치료만 받고 쉬면 될까요.통증은 옆으로 누웠을 때 좀 더 자주오고 아플 때 고환을 손으로 위로 올리는 거나 누워서 다리를 위에 걸쳐놓아야 통증이 가라앉는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