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신호없는 교차로(선진입 인정) 과실비율 문의
현재 경찰서에서 상대차주 진술 못봤다, 속도는 30-40이었다 라고 주장을 했고 경찰서에서 제가 선진입이 인정되서 가해자 피해자가 나뉘었고 가해자분은 도로교통법 26조 위반 사실 적용되어 스티커 발부 및 벌점 처리한다고 하셨습니다
사고는 신호등은 있으나 꺼져있는 사거리였으며 상대차량은 교차로 진입전 감속이나, 경적 회피시도 없이 보조석 타이어 쪽 측면 충돌한 사고이며 충돌직전까지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교차로 진입전 속도를 줄이고 서행하면서 진입했고 진입 후에는 정면에 도로에 주차되어있는 차량들 때문에 중앙선을 넘어서 오는 차량을 주시하고 있어서 충돌 직전 피할 수 없었으며 상대방은 도로교통법 26조 위반 사실 적용되어 스티커 발부 및 벌점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실비율 알아보는 사이트에서
과실비율 인정기준 차 12-1(우측도로 직진 좌측도로 직진 - 좌측차량 선진입) 과실비율 좌측차량 30 우측차량 70 가감산 요소 서행(일시정지 포함), 현저한 과실, 중대한 과실 등이 있고 구체적인 위험상황 사고발생에 대한 예견 내지 회피가능성을 수정요소로 주변 환경 도로구조 등에 따라 과실비율이 달라질 수 있다 라고 보았는데요
궁금한 부분은 가감산 여부인데요 제 보험사에선 차12-1로 과실협의중인데 상대방이 4:6 주장하다 3:7 은 인정하겠다 라고 연락을 받은 상태입니다. 과실 가감산 문의 드렸더니 서행(일시정지 포함) 이부분은 일시정지를 무조건 하고 서행해야 들어가는거다와 현저한 과실 이부분은 상대방 위반 사실에 대해 전방주시태만 뭐 핸드폰을 했다거나 이런건 다른 곳을 보고 있었다 같은건 입증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차이 별로 없으니 그냥 진행하는것이 어떠냐 라고 하는데 가감산 요소로 있는 내용들이 상대방 진술이나 도로교통법 주의의무위반 사실이 있음에도 보험사가 말하는 대로 적용이 안되는 건가요?
그리고 과실은 7대3이나 8대2나 상관없다고 말하는데 무슨 뜻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