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정차해 있는 푸드트럭에 사람이 와서 부딪힌 사고 과실비율아파트 장터(아파트 내 관리사무소 옆 공터, 소방차 라고 써있는 구역)에서 정차 후(시동 오프) 장사중인 푸드트럭 옆을 지나가던 사람이 푸드트럭의 윙바디 날개를 보지 못하고 와서 부딪혀 머리에 피가 나고 꿰맨 사고입니다. 해당 사고 발생 당시 푸드트럭은 자동차 책임보험이 기한이 끝나 상실되어있던 상태고 업주는 깜빡하고 가입을 안 해놨던 상태라네요.. 이 경우 과실, 처리 방식이 어떻게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