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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차해 있는 푸드트럭에 사람이 와서 부딪힌 사고 과실비율

아파트 장터(아파트 내 관리사무소 옆 공터, 소방차 라고 써있는 구역)에서 정차 후(시동 오프) 장사중인 푸드트럭 옆을 지나가던 사람이 푸드트럭의 윙바디 날개를 보지 못하고 와서 부딪혀 머리에 피가 나고 꿰맨 사고입니다. 해당 사고 발생 당시 푸드트럭은 자동차 책임보험이 기한이 끝나 상실되어있던 상태고 업주는 깜빡하고 가입을 안 해놨던 상태라네요.. 이 경우 과실, 처리 방식이 어떻게 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 사고 발생 당시 푸드트럭은 자동차 책임보험이 기한이 끝나 상실되어있던 상태고 업주는 깜빡하고 가입을 안 해놨던 상태라네요.. 이 경우 과실, 처리 방식이 어떻게 될까요

    : 어려운 문제입니다.

    우선 푸드트럭측에 과실이 있는지를 체크해 보아야 합니다. 통상 푸드트럭이 불법주정차차량이라면 당연히 일부 과실이 나오게 되나, 질문내용과 같이 아파트 장터에서 정차한 것이라면, 이는 아파트측과 일정 협의가 있었을 것으로 불법주정차라고 보기는 어렵고, 해당 주정차에 대해서도 미리 공지가 되었을 것이고, 안전조치가 되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푸드트럭의 앞뒤차량이 있었는지에 따라 상대방이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윙바디 날개를 보지 못하고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하나, 윙바디 날개가 어떻게 되어 있었는지, 사고정황에 따라 윙바디 날개가 비정상적으로 일반 통행인의 통행을 방해하였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즉, 상기의 내용에 따라 과실관계를 체크해야 하며,

    만약 과실이 없다면 피해자에게 배상할 것은 없으나, 만약 과실이 있다면 보험이 없는 관계로 개인적으로 과실에 따라 상대방의 치료비등의 손해액을 배상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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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 내용의 CCTV 등을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날개를 볼 수 있는 위치 였는지 등을 전문적으로 보아야 하고, 정차 중에 발생했다면 일배책으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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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장터라면 장터가 열린 것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고 상대방이 사리 분별이 되지 않는 아이가

    아니라 한다면 해당 차량만 별도로 주차를 하여 사고가 난 것이라 볼 수 없어 해당 사고에서 비록

    불법 주차 차량이라 하더라도(장터가 열릴 때마다 해당 장소에서 장이 열린 경우, 상대방이 그 사실을

    평소에도 알고 있던 주민이였는지 여부 등)과실을 물을 수 있을지는 의문사항이고 과실이 산정된다하더라도

    작은 과실 정도로 산정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