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간정이넘치는김치찌개
- 교통사고 과실보험Q. 9:1 교통사고 합의금 문의합니다!!4주입원늑골 골절 어깨골절 와순의 손상 및 어깨관절 염좌 및 긴장경추의 염좌 및 긴장슬관절 염좌 및 긴장>> 100:0 사고가 분명하나 택시기사 잘못이나 우기고있어서 시간이아까워서 9:1 로 그냥 인정해줌4주동안 일을 못함(자영업 매달 1000~2000만원소득)오토바이 신차 감가하락( 3달됨)합의금은 어느정도 선이 맞는건가요?최소와 최대금액 궁금산정방법
- 교통사고법률Q. 교통사고 과실관련 및 소송문의합니다》상황저희(오토바이 2인탑승)는 2차로에서 제한속도 내로 감속하며 직진 중이었고, 가해 차량은 1차로에서 손님을태위기위해 방향지시등도 없이 급하게 2차로로 차선 변경 중 충돌이 발생했습니다.사고 당시 헬멧 착용, 도로교통법상 피해자 측 위반사항 없음 , 양측 보험사 모두 100:0 과실로 판단, 영상은 본 제3자 모두와 개인적으로 의뢰한 교통사고전문분석사 또한 동일하게 판단그러나 기사당사자는 보험회사측으로 " 비접촉이라도 얘기해서 무조건 10%라도 받아주세요" 라는 말로 과실인정 거부 중블랙박스는 고장이라며 제출조차 하지 않고 있음▶ 피해 상황:7/14일사고 운전자: 전치 4주(갈비뼈 골절) / 어깨관절손상및 경추간판장애로 입원동승자(본인): 염좌 전치 2주 진단 통원치료오토바이: 신차였으나 외관 손상 및 감가상각 발생물적 피해: 아라이 헬멧 (770,000원), 세나 블루투스 싱글 (439,000원), 아이폰 16 프로 파손사업 피해: 운전자 자영업자이며, 사고로 업무 전면 중단, 경제적 손실 심각. 골절로 인해 현재 활동 불가능 상태임현재 모두가 100:0 을 주장하나 가해자 택시기사만 억지를부리고 있는상태입니다 보험사측에서는 가해자가인정하지 않으면 과실을내릴수없기에 이럴경우 택시기사측에 분심위를요청해 분심위결과에 인정할껀지 확인후 분심위를 보낼수있다는데 흔히 말하는 분심위는 "보험 관행상"이라는 이유로 9:1, 8:2 정도로 조정하려는 경우가 많고 보험사 간 기존 합의 관행(업계 기준)이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아 택시 측의 억지가 받아들여지는 경우도 많다라고 들었습니다만약 분심위에서 저런이유로 9:1이 나와 저희가 인정하지않고 소송을가게되면 이미한번 분심위가 이루어진건이라 소송에서도 분심위내용을 거의따라간다는 말들도많아서 분심위를 가지말고 바로 소송을가는게 좋다라고하는데 지금상황에서는 어떤게맞는걸까요 저희가 현상황에서는 할수있는건 뭐가있을까요?소송이나 분심위말고 할수있는것도있나요(시간이 오래걸리기때문에)저희는 블랙박스 영상, 진단서,보험사 통화 녹취, 경찰 접수 내역,교통사고분석사(개인적으로 의뢰) 등 필요한 모든 증거자료를 보유하고 있으며 제출 가능
- 교통사고 과실보험Q. 택시 대 오토바이 급차선변경 사고 문의7/14 오전 사고 >>오토바이(남자운전자. 여동승자 2인탑승.헬멧착용) >>상대편 개인택시>>오토바이 블박 있음(사고찍힘) ▶️사고경위 : 25.07.14 10:40분경 50키로 2차선도로에서 오토바이로 2차선 달리던중 횡단보도 지나자마 교차로에서 개인택시가 2차선옆 도로에 손님발견후 손님을태우려 깜박이도키지않고 브레이크를 한번잡고 갑자기 핸들을 꺽어 2차선으로 들어와서 오토바이 브레이크를 잡았지만 거리가 가까워 살짝 부딪히면서 오토바이넘어짐(당시오토바이 빠르지않음). 2차선달릴때는 오토바이앞에는 차량이 한대도없었기에 안전거리 유지할차량 없었고 그나마 세게 달리지않아 이정도이지 속도가 높았으면 그냥 냅다 내리꽂았을 가능성있음. 좌측 1차선은 사고택시들어오는중 우측은 사람다니는 길.가게 및 사람들이 있어 피할공간도 없고 일단 2차선 진입자체를 택시측에서 깜박이를 키지않고 알리지않아 차선변경을 알지못함 사고바로 직후 오토바이운전자는 갈비뼈통증을 매우호소.택시기사는 대물접수후 가도되냐고 말을하길래 우리쪽 보험사불렀으니 기다리라함 . 처음에 기사본인잘못 인정하였으나 오토바이쪽에서 보험사 불렀다하니 갑자기 본인도 그럼 프로테이지를봐야지 이러면서 보험사접수 함 ▶️ 상태 : 남자 - 늑골4.5번 골절(금) .슬관절.주관절염좌 / 동승 본인- 좌측 골반. 무릎.허리통증 및 염좌 / 오토바이 좌측 손상( 혼다350 2025년식 4.30일 새차뽑음) 으로 수리들어감 왼쪽은 거의 다갈아야함 .택시측은 좌측 뒷바퀴 위 손톱만한 상처남 병원진료 : 14일 12시전 사고후 오토바이 수리맡긴후 집근처 정형외과 방문후 엑스레이촬영 하였으나 오토바이 운전자는 CT추가촬영후 늑골골절(금) 판단완료 통증은 계속호소하여 주사맞고 물리치료진행 (병원 측에 혹시몰라 입원요청드렸으나 병원특성상 수술시에만 입원이 가능한병원으로 귀가후 통증이 심하면 추후 연계병원으로 인계안내). 동승자는 뼈에는 이상없으나 엑스레이로는 근육손상이나 다른부분은 확인되지않으므로 일단 물리치료후 통원안내받음 물리치료 받고난뒤 운전자는 계속되는 극심한 통증. 동승자는 두통 및 머리띵함 어깨통증등이 추가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해서 개별적으로 병원측에 진단서요청하여 6시쯤 가까운 한방병원 찾아서 입원한상태이며 전날과 상태는 둘다동일 보험회사측은 아직 둘다연락없음 ▶️질문 : 1️⃣현재 오토바이 동승자는 반려동물을 키우기때문에 보살펴줄사람이없음으로 부모님이 간이식이후 통원중이나 아직 상태가 좋지않아 자주 집을 왔다갔다해야해서(당일도 부모님댁방문중) 본인도 아프긴하나 15일 저녁까지 입원 치료후 퇴원후 물리치료 및 치료를 받으려하는데 이런경우 보험회사(택시와 오토바이측 모두)에게 알려야하나요? 아니면 병원측에만 전달 하면될까요? 2️⃣ 아직 과실은 안나왔지만 비슷한경우를 인터넷 찾아보니 8:2 9:1 100:0 이런 말이 많은데 대략 어떤게 맞는걸까요?택시일경우 엄청 과실 및 보상부분에서 괴롭게 한다던데 ...저희는 억울한게 과속도 하지않았고 2차선 본인차선에서 가고있었는데 갑작스러운 1차선 택시가 2차선 진입하는데 들어오는걸 깜박이로 알리지도않았고 갑자기 들어오는데 피할틈도없었기에 저희는 뭐대처할상황이 아니였거든요당시 저희가 와리가리나 빠르게달렸다면 문제이지만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여서 속도를 이미 앞쪽에서 한번 줄이면서 온상태였거든요 저희는 정말 잘못한부분이 전혀 없는데 이럴경우 100:0 을 주장해도되나요? 100:0 은 소송을 해야만 거의 인정받는다는데잘못한게 없어 사실 9:1도 어이가없거든요 택시는 블박도없고 비접촉이라고 우기는상태 3️⃣신차 출고 (25.4.30 / 포르자350 25년식) 후 애지중지 했는데 사고가 나서 (기스하나없었음) 신차가치하락으로 감가상각 손해보상을 포함해서 수리비와 함께 산정요청이 가능할까요? 4️⃣해당 오토바이는 오토바이 운전자는 자영업(온라인 통신판매 / 일용직아님/ 사업자있음)을 위해 교통수단 및 물건을 사러갈때 탑승하는 수단으로 매출은 국세청신고내역, 종소세 내역 등 첨부가능한 상태인데 오토바이 수리 및 갈비뼈 골절로인해 일도 불가한상태입니다 이럴경우 휴업손해청구도 가능할까요?일용직 배달오토바이는 4대보험가입 및 도시근로금액측정등으로 들어가는 걸로 알고있는데 저희는 말그대로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자영업자로 매달 세무사를 통해 매출신고를 하고있는데 이부분이 해당이 될까요? 월매출은 최소 1000 이상입니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골절로 2~4주 입원치료 및 통원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