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교통사고 과실관련 및 소송문의합니다
》상황
저희(오토바이 2인탑승)는 2차로에서 제한속도 내로 감속하며 직진 중이었고, 가해 차량은 1차로에서 손님을태위기위해 방향지시등도 없이 급하게 2차로로 차선 변경 중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사고 당시 헬멧 착용, 도로교통법상 피해자 측 위반사항 없음 , 양측 보험사 모두 100:0 과실로 판단, 영상은 본 제3자 모두와 개인적으로 의뢰한 교통사고전문분석사 또한 동일하게 판단
그러나 기사당사자는 보험회사측으로 " 비접촉이라도 얘기해서 무조건 10%라도 받아주세요" 라는 말로 과실인정 거부 중
블랙박스는 고장이라며 제출조차 하지 않고 있음
▶ 피해 상황:
7/14일사고
운전자: 전치 4주(갈비뼈 골절) / 어깨관절손상및 경추간판장애로 입원
동승자(본인): 염좌 전치 2주 진단 통원치료
오토바이: 신차였으나 외관 손상 및 감가상각 발생
물적 피해: 아라이 헬멧 (770,000원), 세나 블루투스 싱글 (439,000원), 아이폰 16 프로 파손
사업 피해: 운전자 자영업자이며, 사고로 업무 전면 중단, 경제적 손실 심각. 골절로 인해 현재 활동 불가능 상태임
현재 모두가 100:0 을 주장하나 가해자 택시기사만 억지를부리고 있는상태입니다
보험사측에서는 가해자가인정하지 않으면 과실을내릴수없기에 이럴경우 택시기사측에 분심위를요청해 분심위결과에 인정할껀지 확인후 분심위를 보낼수있다는데 흔히 말하는 분심위는 "보험 관행상"이라는 이유로 9:1, 8:2 정도로 조정하려는 경우가 많고 보험사 간 기존 합의 관행(업계 기준)이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아 택시 측의 억지가 받아들여지는 경우도 많다라고 들었습니다
만약 분심위에서 저런이유로 9:1이 나와 저희가 인정하지않고 소송을가게되면 이미한번 분심위가 이루어진건이라 소송에서도 분심위내용을 거의따라간다는 말들도많아서 분심위를 가지말고 바로 소송을가는게 좋다라고하는데 지금상황에서는 어떤게맞는걸까요
저희가 현상황에서는 할수있는건 뭐가있을까요?
소송이나 분심위말고 할수있는것도있나요(시간이 오래걸리기때문에)
저희는 블랙박스 영상, 진단서,보험사 통화 녹취, 경찰 접수 내역,교통사고분석사(개인적으로 의뢰) 등 필요한 모든 증거자료를 보유하고 있으며 제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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