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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세금·세무
25.09.29
Q.
도서관 자원활동 봉사자에게 봉사비 명목으로 돈을 지급한경우
안녕하세요. 우리 도서관에서 치매 노인을 위한 봉사활동을 한 대학생 5명에게 1회 2만원, 총4회 활동을 책정해2만원 * 4회 = 8만원을 지급했는데요. 이걸 기타소득으로 보고 홈택스에 신고를 하고, 과세를 해야하는지.아니면 봉사활동비(비과세)로 보고 신고를 하지 않고, 과세할 필요도 없는지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