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도서관 자원활동 봉사자에게 봉사비 명목으로 돈을 지급한경우
안녕하세요. 우리 도서관에서 치매 노인을 위한 봉사활동을 한 대학생 5명에게 1회 2만원, 총4회 활동을 책정해
2만원 * 4회 = 8만원을 지급했는데요. 이걸 기타소득으로 보고 홈택스에 신고를 하고, 과세를 해야하는지.
아니면 봉사활동비(비과세)로 보고 신고를 하지 않고, 과세할 필요도 없는지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도서관에서 자원봉사자에게 봉사활동을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은 기타소득인 사례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관련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 제출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도서관에서 봉사활동을 하는 대학생에게 건당 5만원 이하의 활동비를
지급하는 경우 현행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세 과세최저한으로서 원천징수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경우 원천세 현황신고서에는 인원수와 금액만 기재하고 세금은 납부
하지 않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면 세금 문제가 없으니, 일용직 소득으로 신고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