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나치게쾌활한해물탕
- 부가가치세세금·세무Q. 클레임 관련 세금계산서 처리 문의드립니다.A업체가 B업체에 상품 납품B업체가 C업체에 해당 상품 납품C업체에서 불량 판정을 받았고, 불량원인에 대한 귀책은 A사로 확인B업체는 C업체에게 불량품을 회수하고 동일 상품을 무상 납품함.A업체가 해당 상품을 무상 교환 + B업체가 부담한 회수 및 재납품한 물류비용 부담 하기로 함이때 불량품에 대하여는 동일품으로 교환하였기에 세금계산서 발행이 없는것으로 보여지는데, A업체가 부담하기로한 물류비용이 부가세법상 과세거래인지 아닌지 궁금합니다. 1. 클레임 비용으로 보아 세금계산서 발행없이 영업외비용(잡손실이나 클레임 성격의 계정과목)으로 처리할지 2. 공급가액 변경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기존 세금계산서 금액에서 마이너스 처리할지3. 제3의 거래로 보아 B업체도 물류비 발생시 물류회사로 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았으니 , B가 A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하는지 어느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이 세법상 적정한지 궁금합니다.
- 세무조사·불복세금·세무Q. 수출 반품 관련 회계처리 질문 드립니다.당기에 수출을 진행하였는데 불량으로 인한 반품처리가 되었습니다. 제품이 먼저 들어왔으며, 해당 제품에 대하여 대체품 출고없이 매출대금에서 차감하기로 거래처와 추후 합의하고 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이때, 회계처리를 어떻게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