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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지나치게쾌활한해물탕

지나치게쾌활한해물탕

25.09.16

클레임 관련 세금계산서 처리 문의드립니다.

A업체가 B업체에 상품 납품

B업체가 C업체에 해당 상품 납품

C업체에서 불량 판정을 받았고, 불량원인에 대한 귀책은 A사로 확인

B업체는 C업체에게 불량품을 회수하고 동일 상품을 무상 납품함.

A업체가 해당 상품을 무상 교환 + B업체가 부담한 회수 및 재납품한 물류비용 부담 하기로 함

이때 불량품에 대하여는 동일품으로 교환하였기에 세금계산서 발행이 없는것으로 보여지는데,

A업체가 부담하기로한 물류비용이 부가세법상 과세거래인지 아닌지 궁금합니다.

1. 클레임 비용으로 보아 세금계산서 발행없이 영업외비용(잡손실이나 클레임 성격의 계정과목)으로 처리할지

2. 공급가액 변경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기존 세금계산서 금액에서 마이너스 처리할지

3. 제3의 거래로 보아 B업체도 물류비 발생시 물류회사로 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았으니 , B가 A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하는지

어느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이 세법상 적정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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