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모자식간 부동산 증여 또는 매매 어떤걸로 절세가능할까요어머니가 2주택자. 아들은 1주택자입니다.어머니가 소유한 아파트 공시시가 1억이하 거래가 1억3천 정도되는 아파트를 아들에게 증여하려고합니다.자식 증여공제 5천에 결혼공제 1억 가능한 상황입니다.어머님이 2주택자인걸로 추가 증여세율이 적용될까요?기본증여는 몇프로로 결정되는지. 양도세 소득세 등 지출될 금액이 얼마인지 궁급합니다.또는 증여시 세금액이 높다면 매매가 더 유리한지도 궁금합니다.현재 증여또는 매매하려는 아파트는 전세세입자가 거주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