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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자식간 부동산 증여 또는 매매 어떤걸로 절세가능할까요

어머니가 2주택자. 아들은 1주택자입니다.

어머니가 소유한 아파트 공시시가 1억이하 거래가 1억3천 정도되는 아파트를 아들에게 증여하려고합니다.

자식 증여공제 5천에 결혼공제 1억 가능한 상황입니다.

어머님이 2주택자인걸로 추가 증여세율이 적용될까요?

기본증여는 몇프로로 결정되는지. 양도세 소득세 등 지출될 금액이 얼마인지 궁급합니다.

또는 증여시 세금액이 높다면 매매가 더 유리한지도 궁금합니다.

현재 증여또는 매매하려는 아파트는 전세세입자가 거주중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은 시가평가가 원칙이므로 거래가가 1.3억 정도라면 증여가액도 해당 금액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혼인증여공제와 기본증여공제로 1.5억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는 상황이므로 증여 시 증여세 부담은 없을 것으로 보이나, 이 경우에도 취득세 부담은 발생하며,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한 주택이라면 중과되어 8%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매매 시 부모님께 양도소득세 부담이 발생하는데, 양도소득세는 기본적으로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등)에 대해 과세하는 세목이므로 취득가액과 보유기간 등의 정보가 있어야 예상 세액산출이 가능하여 비교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율은 동일하며 1.5억 공제 후 남은금액의 10%가 증여세로 과세됩니다. 기재하신 시가로 보아 증여를 받으시면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