멋진장미3158
- 임금·급여고용·노동Q. 통상임금지침에 나오는 항목별 통상임금, 평균임금 해당 사항 문의 드립니다안녕하세요통상임금산정지침을 보고, 개정된 내용을 봐도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평균임금만 해당하는지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 항목별로 문의 드립니다.기본급 : 통상임금, 평균임금식대 : 통상임금, 평균임금 (최근에 개정되어 통상임금에 포함된 것으로 보입니다.)연장수당, 야간수당, 휴일 근로 수당 : 평균임금 (실제 근로 여부와 관계없이 정액 지급되었다면 통상임금 포함)직책수당 : 통상임금, 평균임금조정수당 : 통상임금, 평균임금개근수당 : 평균임금근속수당 : 통상임금만근수당 : 통상임금정착지원금 : 평균임금 (단기가 아니라 정기적으로 꾸준히 들어갔다면 통상임금 포함)차량유지비 : 명목상 지급하였다면 통상임금, 실제 차량 이용이 업무에 이용되었고 실비 대신 지급되었다면 기타 금품출산/보육수당 : 미성년자 아이가 있을 경우 지급(통상임금 미포함), 미성년이 성년이 된 이후에도 지급(통상임금 포함)항목별 통상임금, 평균임금 판단이 옳게 되었는지 확인 한 번 부탁 드리겠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중도 퇴사자의 연차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2023년 입사자의 회계일 기준으로 계산하였을 때 올해 이미 15개의 연차가 발생하였고, 연차를 몇 개 사용하였다고 가정을 하였을 때 퇴직시 지급할 미사용 연차에 대한 연차 수당은 올해 발생한 15개의 연차 - 사용한 연차로 계산한 뒤에 잔여 연차로 계산을 하면 될까요 ? 아니면6월까지 근무하였으므로 6개의 연차만 발생, 6개의 연차 - 사용한 연차 로 계산을 하면 되나요 ??2023년 12월에 입사하여 2025년 6월에 퇴사를 한다고 가정하였을 때, 총 누적 연차 28개 (27.3개에서 올려서 계산하였습니다.) / 연차 사용 촉구는 구두로만 15개 안쓰면 없어집니다 라고 대충 전달 된 것으로 보임, 따로 수당 지급 없었음 / 사용 연차 4개 / 24개에 대한 연차 수당을 지급하면 처리가 되는걸까요 ?
- 임금·급여고용·노동Q. 같은 사업장의 근로자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동시 발생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한 사업장에 4대보험 가입이 되어 근로소득을 받고 있는 사람이 동일한 사업장에서 사업소득이 발생하였을 때 지급이나 처리에는 문제가 되지는 않을까요 ? 추가로 갑작스럽게 발생한 노동에 대해서 근로소득 연장수당 항목 지급하여야만 하는지?일시적이기 때문에 사업소득으로 하여도 무방한지?위와 같이 문의 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계약일과 출근일이 다를 경우 어느 기준으로 급여를 지급하나요 ?안녕하세요직원 분이 계약일은 5월 7일이고 첫 출근일은 5월 8일입니다 그러면 급여 계산은 7일부터인가요 ?? 아니면 8일부터인가요 ?
- 임금·급여고용·노동Q. 제수당 항목이 연장수당과 같은 내용일 때 통상시급에 포함되나요 ?급여 항목에 기본급, 식대, 제수당이란 항목이 있고 제수당은 정액 연장 수당 개념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예를 들어 월 몇 시간은 실제 연장 여부와 관계없이 고정으로 지급된 연장 수당이고, 그 시간보다 추가로 발생하는 연장 시간은 제수당 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을 기준으로 연장 수당을 계산하게 됩니다.이 때, 연장 수당을 계산하기 위한 통상 시급을 구할 때는 해당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기본급, 식대를 기준으로 계산을 하는건가요 ? 아니면 제수당도 포함하여 계산을 하여야 하는 건가요 ?
- 임금·급여고용·노동Q. 월 중간입사자는 연장수당도 일할계산된 급여 기준으로 통상시급을 구하나요 ??안녕하세요월 중간에 입사하신 분의 경우 기본급, 식대, 기타 수당등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하게 되는데이 때 연장 수당, 휴일 근로 수당 등을 계산하기 위한 통상시급은 일할계산된 기본급, 식대, 기타 수당등을 기준으로 구하는 건가요 ?? 아니면 계약서 상에 표기된 금액을 기준으로 구하게 되나요 ??
- 휴일·휴가고용·노동Q. 근무한지 1개월이 되지 않았는데 연차 발생 할까요 ?5월 7일 입사하였고 6월 3일에 결근을하여 6월 3일에 연차 처리를 요청하려고 하는데, 혹시 연차 발생이 되었는지 문의드립니다.
- 기업·회사법률Q. 국제항공화물운송주선업 대리점 설치 필요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저희 회사는 현재 화물운송업, 화물운송주선업 허가증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추가로 이번에 국제항공화물운송주선업 허가증까지 발급을 받았고,이후에 국제항공화물운송관련하여 업무를 진행하고자 합니다.너무 생소한 분야라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별도의 대리점이 필요한가 ?대리점 설치가 필수 조건이라면 본점 소재지를 대리점으로 설정을 할 수 있는지 ?대리점을 설치하기 위한 절차 및 서류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대리점이 필요하지 않다면 본점 소재지에서 사업을 영위하여도 무방한지?시청 쪽에 문의를 하였을 때는 대리점 설치는 그냥 내면 되는거지 관여를 하거나 절차를 준비하거나 그러지는 않고 있다고 답변을 받았고, 세무서에서도 마찬가지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해줄 수는 있는데 본점과 대리점의 차이는 보고 있지 않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아무것도 없이 허가증만 있으면 바로 사업을 운영하여도 되는건지... 도움 요청 드립니다ㅠㅠ
- 부가가치세세금·세무Q. 채권압류통지서가 왔는데 이게 어떤 말인가요 ?채권압류통지서과 왔는데 맨 앞 장에는채무자에 저희 회사채권자(체납자)에 다른 회사가 되어있고세목은 부가가치세 정기분고지랑 중간예납/예정고지가 섞여 있습니다.압류재산명세에는 체납자가 제3채무자(우리회사) 사이의 외상매출채권 및 체납자 발행 0000.00.00 매출(세금)계산서 거래와 관련하여 체납자가 가지는 매출채권,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체납자가 받을 권리가 있는 채권(장래 발생할 채권 포함) 중 체납액(향후 가산되는 가산금, 납부지연가산세 및 강제징수비 포함)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이렇게 되어 있습니다저희가 상대방 쪽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건가요 ? 아니면 상대방 쪽에서 문제가 생겼고 저희가 책임을 지라고 하는건가요 ?
- 근로계약고용·노동Q. 실업급여 수급 중인데 퇴사한 직장에 재취업을하여도 문제되는것은 없나요 ?A 회사에서 퇴직 후 실업급여 수급 중인데 해당 회사로 다시 재취업을하여도 문제 되는 것은 없나요 ? 아니면 따로 준비해야할 서류 같은게 있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