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통상임금지침에 나오는 항목별 통상임금, 평균임금 해당 사항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통상임금산정지침을 보고, 개정된 내용을 봐도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평균임금만 해당하는지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 항목별로 문의 드립니다.
기본급 : 통상임금, 평균임금
식대 : 통상임금, 평균임금 (최근에 개정되어 통상임금에 포함된 것으로 보입니다.)
연장수당, 야간수당, 휴일 근로 수당 : 평균임금 (실제 근로 여부와 관계없이 정액 지급되었다면 통상임금 포함)
직책수당 : 통상임금, 평균임금
조정수당 : 통상임금, 평균임금
개근수당 : 평균임금
근속수당 : 통상임금
만근수당 : 통상임금
정착지원금 : 평균임금 (단기가 아니라 정기적으로 꾸준히 들어갔다면 통상임금 포함)
차량유지비 : 명목상 지급하였다면 통상임금, 실제 차량 이용이 업무에 이용되었고 실비 대신 지급되었다면 기타 금품
출산/보육수당 : 미성년자 아이가 있을 경우 지급(통상임금 미포함), 미성년이 성년이 된 이후에도 지급(통상임금 포함)
항목별 통상임금, 평균임금 판단이 옳게 되었는지 확인 한 번 부탁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