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얌전한고기만두
- 근로계약고용·노동Q. 실업급여 신청가능할까요?미리 감사합니다.2년이상 다닌 회사에서 25년2월28일자로 퇴직후. 4월1일~4월30일=>자진퇴사5월19일~6월2일 => 일용직 6월3일~6월30일=>상용직5월19일부터 6월30일까지 같은곳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왜 저렇게 신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같은곳에서 같은일을하는데... 6월30일 계약종료 될 예정입니다.고용보험센터에서는 마지막 상용직이 한달이 안되서 실업급여가 어렵다고하는데...계속근로는 인정이 안되는건가요?? 주40시간 근무이고.. 한달반을 근무하는데... 계약종료가 되도..실업급여 안된다고하니.. 답답하네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실업급여 받을수있는지 알려주세요.전 직장에서 2년간 근무하였고..자진퇴사하였습니다.2월28일 퇴사하고, 4월1일 새로운직장에 들어갔으나 사정이 생겨서 4월30일자로 자진퇴사.5월19일부터 6월2일까지 단기계약, 6월3일부터 6월30일까지 단기계약 예정.계약서를 두번 쓰지만.. 5월19일~ 6월30일까지는 같은곳, 같은일을 합니다.(초등학교 조리실무사님이 산재를 받아.. 대체 실무사로 일하게되었는데, 공고 올리기전에 최대 15일 계약할수있다고 하여6월2일까지 계약했고, 나머지는 공개채용으로 다시 계약해야 한다고하여 계약서를 두번 쓰게 되었습니다.)이럴경우 6월30일 계약만료되어 계약종료로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아니면 계약서를 5월19일~5월31일, 6월1일~6월30일로 다시 써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