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받을수있는지 알려주세요.
전 직장에서 2년간 근무하였고..자진퇴사하였습니다.
2월28일 퇴사하고, 4월1일 새로운직장에 들어갔으나 사정이 생겨서 4월30일자로 자진퇴사.
5월19일부터 6월2일까지 단기계약, 6월3일부터 6월30일까지 단기계약 예정.
계약서를 두번 쓰지만.. 5월19일~ 6월30일까지는 같은곳, 같은일을 합니다.
(초등학교 조리실무사님이 산재를 받아.. 대체 실무사로 일하게되었는데, 공고 올리기전에 최대 15일 계약할수있다고 하여6월2일까지 계약했고, 나머지는 공개채용으로 다시 계약해야 한다고하여 계약서를 두번 쓰게 되었습니다.)
이럴경우 6월30일 계약만료되어 계약종료로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아니면 계약서를 5월19일~5월31일, 6월1일~6월30일로 다시 써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