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내숭고한잡채
- 부동산·임대차법률Q. 다가구 전세사기 공인중개사 손해배상청구 가능할까요?다가구 전세사기 경매 배당으로 보증금 전부를 회수하지못해 알아보던 중 공인중개사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해주겠다는 우편을 받았습니다. 제 임대차 계약서 특약사항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적혀있는데요."임차인은 위 부동산에 존재하는 선순위 권리(근저당권, 임차권 등)로 인하여 경매 등이 실행될 경우 임차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받지 못할 수도 있음을 확인한다."이 경우 손해배상청구소송 진행 시 승소할 확률이 있을까요?소송을 진행하는게 맞을지, 한다면 대략 얼마정도의 금액이 필요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 경매 보증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안녕하세요.현재 서울 관악구 소재의 다가구주택에 전세 보증금 1억4천에 거주하고 있습니다.계약 당시 임대인이 아닌 임대인의 동생인 대리인과 계약하고 연락도 계속 대리인과 했습니다.전세만기가 지났지만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않아 아직 계속 거주중인데요.4층건물에 대략 20세대정도 거주중이고 모두 전세는 아니지만 다른 호수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못한 세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등기부등본상 공동담보로 10억정도의 근저당이 잡혀있고 다른 세대에서는 임차권 등기명령을 해놓은 상태입니다.저는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모두 입주 당시 해놓은 상태이고 현재 거주중이라 임차권 등기명령은 하지않았어요.대리인은 건물을 매매로 내놓았다하고 확인해보니 40억정도에 내놓았더라구요.그중 한 세대가 최근 경매신청을 해서 안내문을 전달받았어요.이상황에서 아래 내용들이 궁금합니다.1. 보증금을 모두 돌려받을 가능성이 어느정도 될까요?2. 보증금을 모두 돌려받으려면 제가 어떤 행동을 취해야할까요?3. 임대인이 아닌 대리인과 계속해서 소통했다는 점에서 제게 불이익이 있을까요?4. 경매 진행이 취소될 가능성이 있을까요?5. 차라리 경매로 팔리는게 제게 유리할까요?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 만기 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대처방법이 있을까요?안녕하세요.현재 다가구에 1억4천에 전세로 살고있고 이미 만기는 지난 상태입니다.계약종료의사를 밝혔음에도 보증금을 돌려주지않아 계속 살고있는 상황인데요.집주인은 건물 자체를 매매로 내놓았다면서 건물이 팔릴때까지 기다리는수밖에 없다고 합니다.등기부등본 확인해보니 처음에 등록한 공동담보 근저당 1건과 다른 세입자들의 임차권설정이 여러건 있습니다.방이 전세 매물로 내놓아있지않아 집주인과 얘기하여 1억에 제가 내놓으려해요.집주인 말로는 소용없을거라하지만 가만히 손놓고 기다리고만 있을 순 없어서 매물이라도 내놓아보려합니다..질문1. 차액 4천에 대해서는 공증을 써서라도 돌려줄 수 있도록하겠다고 말했는데만약 1억에 전세 계약이 되어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게 된다면 저는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인데,차액 4천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추후 그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는 등 더 상황이 악화된다면 돌려받을 수 있는 법적 효력이 생길 수 있을까요?2. 임차권설정을 해야하는거라면 이후 세입자가 구해져 1억을 받은 후에도 설정할 수 있나요?3. 임차권설정은 거주지를 옮기지않는 한 의미없다하여 이사계획이 있지않는 한 설정하지않으려 합니다. 옳은 선택인가요?4. 최대한 소송없이 올해 안에 좋게 마무리하고싶은데 집을 매물로 내놓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나 안전장치를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을까요?5. 제가 지금 하려는 매물 등록이 정말 소용없는 일일까요..?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만기 후 보증금 반환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현재 전세 만기 약 3개월 전 계약종료의사를 밝혔고 당시 6개월만 더 기다려달라해서 확인서를 작성하였습니다.확인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1. 연장하는 6개월동안 매달 10만원씩 계산하여 추후 보증금과 함꼐 전달할 것2. 6개월 후 차후임차인을 구하지 못하여도 보증금을 반환할 것기다리기로한 날부터 6개월이 더 지나 만기 후 총 1년이 지났는데 아직 보증금을 받지못한 상태입니다.여기서 걱정되는 점은 전세 계약부터 임대인과 형제관계의 대리인과 소통하고 계약했다는 점입니다.대리인과 대면하여 계약했으나 계약서 상에 대리인 관련 기재되어있지않고 모두 임대인 이름으로 날인되어있으며 관리비도 임대인 계좌로 입금하고있습니다.확인서에는 임대인과 대리인, 임차인의 도장/서명이 모두 날인되어있습니다.대리인은 현재 건물 자체를 매매로 내놨다고 했으며 좀만 더 기다려달라하고있고 확인해보니 방이 매물로 나와있진않아 제가 직접 내놓을 예정입니다.등기부등본상 공동담보로 근저당권설정이 1건 있으며 주택임차권 설정도 6건정도 있습니다.현재 보증금을 받기 전까지 이사계획은 없으며 연장의사도 더이상 없으므로 하루빨리 보증금을 받아 이사가고싶습니다.최대한 소송없이 올해안으로 깔끔하게 마무리하고싶습니다...질문1. 대리인과 계약하고 소통한게 문제가 될까요?2. 작성한 확인서는 효력이 있는 문서인가요?3. 임차권 설정이 경매 시 우선순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데 맞는지, 저도 임차권설정하는게 나을까요?4. 부동산에 내놓기위해 전세금액, 관리비 등 대리인에게 연락할 예정인데요, 또 어떤것을 얘기하면 좋을까요?5. 현재 제가 더 취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