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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내숭고한잡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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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경매 보증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서울 관악구 소재의 다가구주택에 전세 보증금 1억4천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계약 당시 임대인이 아닌 임대인의 동생인 대리인과 계약하고 연락도 계속 대리인과 했습니다.

전세만기가 지났지만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않아 아직 계속 거주중인데요.

4층건물에 대략 20세대정도 거주중이고 모두 전세는 아니지만 다른 호수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못한 세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상 공동담보로 10억정도의 근저당이 잡혀있고 다른 세대에서는 임차권 등기명령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저는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모두 입주 당시 해놓은 상태이고 현재 거주중이라 임차권 등기명령은 하지않았어요.

대리인은 건물을 매매로 내놓았다하고 확인해보니 40억정도에 내놓았더라구요.

그중 한 세대가 최근 경매신청을 해서 안내문을 전달받았어요.

이상황에서 아래 내용들이 궁금합니다.

1. 보증금을 모두 돌려받을 가능성이 어느정도 될까요?

2. 보증금을 모두 돌려받으려면 제가 어떤 행동을 취해야할까요?

3. 임대인이 아닌 대리인과 계속해서 소통했다는 점에서 제게 불이익이 있을까요?

4. 경매 진행이 취소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5. 차라리 경매로 팔리는게 제게 유리할까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 현재로서는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건물의 시가와 선순위 저당권의 존재, 다른 임차인들의 존재 등 고려했을 때에는 돌려받을 가능성은 상당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2. 보증금반환에 대하여 일단 임대인과 협의를 해보셔야 하며, 만약 보증금 반환이 어려울 수 있겠다 판단이 드신다면 계약해지 통지 후 경매절차에 참여하여 낙찰대금에서 배당을 받으시는 절차를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3. 대리인이라는 점이 확실하시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4. 현재로서는 취소 가능성을 논하기는 어렵습니다.

    5. 경매가 되는게 무조건 유리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