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5인이상 사업장 온라인의무교육시 업무외시간 수강에 대해서 궁금합니다.저는 현장직에서 종사하는 직원입니다. 회사에서 온라인의무교육 이수하라고 하는데, 업무여건상 회사에서 온라인교육을 들을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업무시간이 아닌, 퇴근 후 개인적인 시간에 이수해야 합니다.회사측에서는 그렇게 하는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대한 수당같은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당 한시간 넘게 걸리는 16개 교육을 듣고 간단한 문제 풀이를 해야하고, 하루에 최대 8개 교육만 가능해 이틀을 꼬박 소비해야하는데 이런경우 신고가 가능한가요? 노동청에 신고해야하나요? 다른 회사직원들은 어떤식으로 교육을 하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