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합니다.(대법원 2006.11.23. 선고 2006다41990 판결 참조)
이에, 회사에서 실시하는 법정의무교육은 반드시 이수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교육참석(온라인 등 수강)이 사용자의 지시, 명령에 의하여 이루어진 점에 따라 해당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타당할 것입니다.
회사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실시하는 직무 교육 또는 근로시간 종료 후나 휴일에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교육 등은 근로시간에 해당(근기 01254-14835,1988.9.29.)합니다.
이와 관련한 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 또한 온라인 법정의무교육의 경우 근로자별로 PC, 핸드폰 등의 인터넷 원격교육의 방법으로 실시하는 경우 법상 의무교육을 근로자가 근무 시간 이외의 시간에 교육받도록 한 경우에는 사업주가 적정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시간이 근로시간 종료 후에 이루어졌다면 이는 연장근로(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