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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치게손꼽히는기술자
지나치게손꼽히는기술자
  • 부동산·임대차법률
    1일 전
    Q. 전세 집주인 바뀐후 증액 재계약 질문드립니다22년에 전세계약시 집주인(부)이후 묵시적 연장으로 살다가 이번에 천만원 증액으로 재계약하자는데 현재집주인(전집주인의 아들이 상속받음)기존 계약서 집주인이 아버지명의인데 새로 재계약서에 자기이름으로 작성하면 법이 복잡하다 이러면서 기존계약서에 줄긋고 공란에 기입후 도장찍기로 했거든요?근데 보증금을 증액하는경우 새로 재계약서를 작성해야 천만원에대한 확정일자가 나온다고 알고있는데요기존계약서에 증액분 적고 도장찍어도 기존 보증금은 22년도 그대로 가되 천만원증액된거 확정일자 나오나요?전월세 신고제로 인터넷에 신고하면 확정일자 자동 발급된다던데 기존계약서에 수정한것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혹시 기존계약서에 증액했다가 아예 기존것도 확정일자 밀려버릴까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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