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집주인 바뀐후 증액 재계약 질문드립니다

22년에 전세계약시 집주인(부)

이후 묵시적 연장으로 살다가 이번에 천만원 증액으로 재계약하자는데 현재집주인(전집주인의 아들이 상속받음)

기존 계약서 집주인이 아버지명의인데 새로 재계약서에 자기이름으로 작성하면 법이 복잡하다 이러면서 기존계약서에 줄긋고 공란에 기입후 도장찍기로 했거든요?

근데 보증금을 증액하는경우 새로 재계약서를 작성해야 천만원에대한 확정일자가 나온다고 알고있는데요

기존계약서에 증액분 적고 도장찍어도 기존 보증금은 22년도 그대로 가되 천만원증액된거 확정일자 나오나요?

전월세 신고제로 인터넷에 신고하면 확정일자 자동 발급된다던데 기존계약서에 수정한것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혹시 기존계약서에 증액했다가 아예 기존것도 확정일자 밀려버릴까봐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증액 1,000만원 부분은 별도의 증액합의서 또는 갱신계약서를 작성해 새 확정일자 또는 임대차신고를 받는 방식이 가장 안전합니다. 기존 확정일자는 기존 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 순위를 유지하고, 증액분 1,000만원은 새로 확정일자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우선변제권이 생기는 것입니다.

    더불어, 임대인이 아버지에서 상속인인 아들로 바뀐 것은 상속으로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것이므로, 새 계약서나 증액합의서에 현 소유자, 임대인을 아들 이름으로 쓰는 것이 정확합니다.

    전월세 신고 대상이면 보증금 증액 변경계약도 신고 대상이고, 계약서를 함께 제출해 임대차신고가 처리되면 확정일자 부여가 의제되어 신고필증에 확정일자 번호가 표시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