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연인간 결혼 준비 및 동거시 증여세 발생하나요 ?연인간 동거를 하며 결혼준비중인데 증여세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당분간 혼인신고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현재 같은 집에 전입신고하여 동거인으로 등재되어있습니다.애인이 저에게 생활비를 주고 제가 결제를 하는 형식으로 대략 월 100만원정도 이체받으며 1년간 지냈습니다.또한 최근 신혼집 준비로 가전 가구를 제 명의 신용카드로 구매, 약 1500만원 정도의 대금을 추후에 이체받았습니다.(제 신용카드로 결제했고, 결재대금이 이체되는 통장과 연인이 이체한 통장은 다릅니다. )타인간 거래시 천만원 이상은 증여세가 붙는 것인데 저와 같은 사례도 마찬가지인가요?어디에서는 생활비나 결혼자금같은 통상적인 것들은 해당하지 않는다하고 다른 곳에선 이것도 타인간 거래니 마찬가지로 증여세 붙는다하고 헷갈리네요 ㅠㅠ제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물건을 구매하느라 이체한 내역은 모두 있습니다.혹시 증여세를 내야하는 상황이라면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제가 결제를 해야만 하는 상황인데 모임통장같은 것으로 돈을 받으면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