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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내일도슬림한소나무
내일도슬림한소나무

연인간 결혼 준비 및 동거시 증여세 발생하나요 ?

연인간 동거를 하며 결혼준비중인데 증여세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당분간 혼인신고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현재 같은 집에 전입신고하여 동거인으로 등재되어있습니다.

애인이 저에게 생활비를 주고 제가 결제를 하는 형식으로 대략 월 100만원정도 이체받으며 1년간 지냈습니다.

또한 최근 신혼집 준비로 가전 가구를 제 명의 신용카드로 구매, 약 1500만원 정도의 대금을 추후에 이체받았습니다.

(제 신용카드로 결제했고, 결재대금이 이체되는 통장과 연인이 이체한 통장은 다릅니다. )

타인간 거래시 천만원 이상은 증여세가 붙는 것인데 저와 같은 사례도 마찬가지인가요?

어디에서는 생활비나 결혼자금같은 통상적인 것들은 해당하지 않는다하고 다른 곳에선 이것도 타인간 거래니 마찬가지로 증여세 붙는다하고 헷갈리네요 ㅠㅠ

제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물건을 구매하느라 이체한 내역은 모두 있습니다.

혹시 증여세를 내야하는 상황이라면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제가 결제를 해야만 하는 상황인데 모임통장같은 것으로 돈을 받으면 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친족이 아닌 자간의 증여는 전액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금액이나 구입한 물품 등을 보고 판단하건데 귀하의 경우 증여세가 과세될 확률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간에 재산을 무상으로 주는 경우 원칙적으로 수증자에게 증여세

    신고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생활비, 교통비, 의료비, 통신비 등의 목적으로 자금을 실제로 사용

    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만약 거액의 자금이 입금된 경우 실제 증여 목적이 아니고 차입하는 경우

    2.17억원 이하의 자금에 해당하고 자금 차입자가 이자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자금 차입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향후 자금 차입자는 계좌를 통해 차입금을 반드시 상환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상황은 증여세 대상은 아니며 세무서에서도 자금출처조사를 할 일은 없으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