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상가 권리금 반환 청구(압류 미고지 주장) 대응 가능 여부2026년 3월 17일 상가 권리금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하고, 전 임차인인 저는 신규 임차인에게 권리금 1,600만원을 받고 점포를 넘겼습니다.해당 계약은 부동산을 통해 진행되었고, 저는 계약 당시 해당 상가에 압류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부동산으로부터도 관련 설명을 들은 바 없습니다.계약 이후 저는 신규 임차인의 원활한 영업 준비를 위해 한 달치 월세를 대신 부담하며 리모델링을 도왔고, 점포 인도 후 사업자 폐지 및 공과금 정산 등 필요한 절차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그런데 최근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계약 당시 이미 압류가 있었으므로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주장하며 권리금 1,600만원 전액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받은 상황입니다.저는 압류 사실을 고의로 숨긴 적이 없고, 중개사를 통해 정상적으로 계약을 진행하였으며, 이미 계약이 이행되어 원상회복이 어려운 상태라고 생각합니다.이 경우1. 제가 권리금 전액 반환 책임이 있는지 2. 일부 책임이 인정된다면 어느 정도 범위인지 3. 부동산(중개사)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4. 향후 소송 진행 시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유리한지 자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