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권리금 반환 청구(압류 미고지 주장) 대응 가능 여부

2026년 3월 17일 상가 권리금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하고, 전 임차인인 저는 신규 임차인에게 권리금 1,600만원을 받고 점포를 넘겼습니다.

해당 계약은 부동산을 통해 진행되었고, 저는 계약 당시 해당 상가에 압류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부동산으로부터도 관련 설명을 들은 바 없습니다.

계약 이후 저는 신규 임차인의 원활한 영업 준비를 위해 한 달치 월세를 대신 부담하며 리모델링을 도왔고, 점포 인도 후 사업자 폐지 및 공과금 정산 등 필요한 절차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계약 당시 이미 압류가 있었으므로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주장하며 권리금 1,600만원 전액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받은 상황입니다.

저는 압류 사실을 고의로 숨긴 적이 없고, 중개사를 통해 정상적으로 계약을 진행하였으며, 이미 계약이 이행되어 원상회복이 어려운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이 경우

1. 제가 권리금 전액 반환 책임이 있는지

2. 일부 책임이 인정된다면 어느 정도 범위인지

3. 부동산(중개사)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4. 향후 소송 진행 시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유리한지

자문 부탁드립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정상적으로 점포를 넘기고도 갑작스러운 내용증명을 받으시어 매우 당황스러우시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질문자님은 압류를 고의로 숨기지 않았으므로 권리금을 반환할 법적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1. 권리금 반환 책임 여부 및 범위

    상가의 압류 사실은 임대인과 신규 임차인 간의 임대차 계약에서 문제가 되는 주요 사항입니다. 질문자님은 점포 인도를 마쳐 권리금 계약 의무를 다하였고 압류 사실도 알 수 없었으므로 착오 취소에 따른 전액 또는 일부 반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2. 공인중개사의 법적 책임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상가의 압류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신규 임차인에게 명확히 설명할 법적 의무는 거래를 중개한 공인중개사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신규 임차인은 질문자님이 아닌 중개사나 임대인에게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묻는 것이 타당합니다.

    3. 내용증명 및 소송 대응 방법

    상대방의 내용증명에 대하여 무대응하기보다는 질문자님은 고의로 사실을 숨긴 적이 없고 정상적으로 점포 인도를 완료하여 반환 책임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는 답변서를 발송하여 추후 소송에 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 당장은 상대방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반박하는 내용증명 답변서부터 신속하게 작성하여 발송하세요.

    부당한 요구로 인한 억울한 일 없이 이번 상황이 원만하게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압류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고 이를 적극적으로 숨긴 사정이 없다면, 단순히 압류 존재만으로 권리금 계약 전부가 취소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압류로 인해 임차권 유지나 영업에 중대한 지장이 발생한 경우라면 일부 책임이 문제될 수 있으며, 그 범위는 신규 임차인이 입은 실제 손해를 기준으로 제한적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액 반환까지 인정되려면 계약의 본질적 전제가 무너졌다는 정도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중개사의 경우 등기부 확인과 권리관계 설명 의무가 있기 때문에, 압류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면 별도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질문자님 역시 이를 몰랐다면 중개사의 책임 비중이 더 크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추가 상담을 통해 반환 책임 범위, 중개사에 대한 구상 가능성, 소송 대응 논리를 도움드릴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께서 계약 당시 압류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고 중개사를 통해 정상 절차를 밟았다면, 이를 고의로 숨겼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권리금 계약은 영업 가치에 대한 대가이므로, 단순히 임대차 목적물에 압류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계약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보기는 힘듭니다.

    이미 점포 인도와 사업자 폐지가 완료되어 원상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한 점을 고려하면, 신규 임차인의 계약 취소 요구는 법적으로 인용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압류 사실이 임차인의 영업권 행사에 구체적인 지장을 초래했는지에 따라 일부 책임이 논의될 수도 있습니다.

    중개사가 확인설명서에 해당 내용을 기재하지 않았다면, 중개사에게도 확인설명 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현재는 내용증명에 대해 계약 이행 완료와 귀책사유 없음을 명확히 기재하여 회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기 수령한 권리금의 반환의무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압류가 단순히 형식적으로 등기되어 있었을 뿐 영업승계나 임대차 유지에 실제 장애가 없었다면, 전액 반환 책임은 제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압류 때문에 임대차계약 승계, 보증금 회수, 영업 안정성, 향후 경매 위험 등에 중대한 장애가 있었다면 신규 임차인이 착오취소 또는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할 여지는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중개를 통해 계약했고, 본인도 압류 사실을 몰랐으며, 등기부 확인·설명은 통상 중개사가 수행하는 절차였다는 점을 강조해야 합니다.

    중개사가 압류를 확인·설명하지 않았다면, 최종적으로 질문자가 일부 금액을 부담하더라도 중개사에게 구상 또는 공동책임을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고의적으로 숨기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당시 상대방이 알지 못한 경우라면 계약 당사자인 본인에게 취소를 주장하는 것은 인정될 가능성이 높고 그 금액 전체에 대해서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 중개인을 통해 진행한 경우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책임을 물을 수는 있겠지만 상대방이 아니라 본인이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경우라면 손해의 내용이나 인과관계를 특정하는 걸 고민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