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도적으로달달한갈색곰
- 성범죄법률Q. 남자친구 재판 등 대하여 질문입니다.남친이 벌금400만원 미납수배로 인해 9월1일날 유치장 잇다가 2일날 교도소에 입소하게 되었는데 월래는 10월10일 출소일이였는데 10월 7일날에 판사님께서 심문기일을 잡고 8일날 남친이 구속영장발부가 되었고 29일날 구치소로 이감이 되었는데요. 지금 장애인강간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지만 현재 상황에서 피해자와 합의도 어려운 상황이고 남친이 전과는 절도,사기 등이 있지만 성범죄 관련해서 초범인데 마지막 공판기일때 검사님께서 10년 구형을 부르셨고 판사님께서 선고기일을 19일에 잡으셨는데요. 과거에 남친이 약물치료 했다는거는 판사님께서 알고 계시고 임신소견서,탄원서,피해자에게 쓴 사과문 편지(복사본) 이렇게 양형자료로 제출하면 5~6년 사이 나올수도 있나요?그리고 남친이 어제28일경 구치소에 계신 보안과팀에서 남친을 불러서 상담을 했다고 말을 해주었는데 5년에서 6년 받으면 무조건 항소 때리라고 하셔서 남친이 5년에서 6년 사이 나오면 항소 때린다고 했는데 2심까지 가게 되면 1심보다 형량을 적게 받을 가능성이 높나요?남친이 걱정이 되어가지고요.사과문 편지가 큰 효과가 있을까요?
- 성범죄법률Q. 남자친구가 구치소에 있지만 재판중이지만 궁금한점혹시 궁금한게 있는데요남친 사건번호를 알아서 진행상황을 확인해봤는데 사진에 보시는대로 저렇게 뜨더라고요.변호사님 말씀하는게 다 틀려서 물어보는건데요. 분리병합과 24전고 24보고 등 같은건 보호관찰에서 범죄 저지르지 말라고 경고를 주었는데 어겨서 그거포함하여 재판 본다는 의미가요?
- 성범죄법률Q. 남자친구 사건 대하여 질문드립니다.지금 남자친구가 벌금수배로 인해 9월1일날 유치장 있다가 2일날 교도소에 수감이 되었어 아직 수감 중인데요.남친이 죄명 1개가 중범죄 하나가 있었어 10월7일날 심문기일 받는다고 하더라고요.심문기일은 정확히 먼가요?또한 심문기일에 저도 관할법원에 가서 참석해도 되나요?또한 피해자가 합의를 보지 않으려고 하고 남친이 경찰단계에서 자기의 죄를 인정했다고 죄를 인정했으면 재판 받을때 1심만 끝날수도 있나요? 또 7년미만으로 징역형을 받을수도 있는건가요,? 무기징역도 인터넷에 적혀져 있는데 무기징역은 드물나요?심문기일이 사람마다 다 틀리게 얘기하고 있는데 심문기일이 정확히 영장실시 단계 인가요? 그러면 심리재판 단계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