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남자친구 재판 등 대하여 질문입니다.
남친이 벌금400만원 미납수배로 인해 9월1일날 유치장 잇다가 2일날 교도소에 입소하게 되었는데 월래는 10월10일 출소일이였는데 10월 7일날에 판사님께서 심문기일을 잡고 8일날 남친이 구속영장발부가 되었고 29일날 구치소로 이감이 되었는데요. 지금 장애인강간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지만 현재 상황에서 피해자와 합의도 어려운 상황이고 남친이 전과는 절도,사기 등이 있지만 성범죄 관련해서 초범인데 마지막 공판기일때 검사님께서 10년 구형을 부르셨고 판사님께서 선고기일을 19일에 잡으셨는데요. 과거에 남친이 약물치료 했다는거는 판사님께서 알고 계시고 임신소견서,탄원서,피해자에게 쓴 사과문 편지(복사본) 이렇게 양형자료로 제출하면 5~6년 사이 나올수도 있나요?
그리고 남친이 어제28일경 구치소에 계신 보안과팀에서 남친을 불러서 상담을 했다고 말을 해주었는데 5년에서 6년 받으면 무조건 항소 때리라고 하셔서 남친이 5년에서 6년 사이 나오면 항소 때린다고 했는데 2심까지 가게 되면 1심보다 형량을 적게 받을 가능성이 높나요?
남친이 걱정이 되어가지고요.
사과문 편지가 큰 효과가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