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충실한라일락
- 임금·급여고용·노동Q. 해고예정수당 관하여 질문합니다!!안녕하세요.먼저 답변 주시는분들께 감사드립니다.25년 12월 11일 부터 26년 3월18일까지 아르바이트 근무를 진행중이였습니다.허나 19일에 사장님께 해고통보를 받았고, 근로계약서는 미작성한 상태였습니다.처음 통보한 19일 내용은 더이상 같이하지못할거 같다. 하지만 3월까지는 필요하면 근무해도된다는 내용이였습니다.이에 전 답변하지 않고 있다, 3월20일에 다시 먼저 연락이 와 한달정도 더 해도 괞찮다며 연락이 왔습니다.저는 이에 전 당황스럽고 계속 근무하고 싶은 마음이크다. 허나 해고통보주신이상 정확한 해고일자가 그럼 언젠거냐라고 답변하였고 그이후 사장님은 제가 일을구하면 언제든 나가도 괜찮으나 일자는 4월 20일로 하자며 말을 바꾸어 제가 처음엔 당일 혹은 3월까지만 이라고 하시고,이젠 4월20일인게 너무 불명확한거 같으니 명확히 일자가 어떻게 되나 재차 되물었습니다.이에 4월20로 하자는 답변이왔고 전 이에 답변,동의 하지않았습니다.그이후 출근날이 되어 대면하여 해고예정수당에 대해 언급하였고, 사장님은 줄 4월20일로 마지막에 고지했기때문에 의무가 없다고 합니다.그것도 근무기간 중간에 사업자 변경으로 인해 그전 사업자에 책임이 있거나 본인은 해당되지 않는다고도 하엿구요.이에 대해 정말 처음보낸 통보내용이 기준이 아닌 사장님의 주장이 맞는건지, 아니라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의문이 있어 질문합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해고통보에 따른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및 3.3프리랜서 계약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먼저 답변 주시는분들께 감사드립니다.25년 12월 11일 부터 26년 3월18일까지 아르바이트 근무를 진행중이였습니다.허나 19일에 사장님께 해고통보를 받았고, 근로계약서는 미작성한 상태였습니다.이전 계약서 작성을 대면시에 구두로 예정했으나 작성하지 않았습니다.이에 해고통보이후 계약서는 작성에 대해 말하였으나3.3프로를 뗀다고 말했다는 이유로 프리랜서 계약만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해당 상황에서 저는 업무지시를 받고(카톡내용O)정해진 요일,시간 ex)매주 화,수,목 2~6시에 근무하였습니다.또한 3달중 한달, 그것도 중간에 낀 달만 3.3을 떼고 받았습니다. ex)4,5,6월중5월만뗌그것도 중간에 사업자 변경으로 인해 그전 사업자에 책임이 있다고 답변들었습니다이에 대해 정말 프리랜서 근로계약서만 작성가능한건지, 아니라면 제가 해야하는 대처가 무엇이고, 해고이후 근로계약서 요청은 했지만 사장님의 요청으로 협의를 통해 쓰지않아도 제게 문제가 생기는건 없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