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통보에 따른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및 3.3프리랜서 계약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답변 주시는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5년 12월 11일 부터 26년 3월18일까지 아르바이트 근무를 진행중이였습니다.

허나 19일에 사장님께 해고통보를 받았고, 근로계약서는 미작성한 상태였습니다.

이전 계약서 작성을 대면시에 구두로 예정했으나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해고통보이후 계약서는 작성에 대해 말하였으나

3.3프로를 뗀다고 말했다는 이유로 프리랜서 계약만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해당 상황에서 저는 업무지시를 받고(카톡내용O)

정해진 요일,시간 ex)매주 화,수,목 2~6시

에 근무하였습니다.또한 3달중 한달, 그것도 중간에 낀 달만 3.3을 떼고 받았습니다. ex)4,5,6월중5월만뗌

그것도 중간에 사업자 변경으로 인해 그전 사업자에 책임이 있다고 답변들었습니다

이에 대해 정말 프리랜서 근로계약서만 작성가능한건지, 아니라면 제가 해야하는 대처가 무엇이고, 해고이후 근로계약서 요청은 했지만 사장님의 요청으로 협의를 통해 쓰지않아도 제게 문제가 생기는건 없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업종 특성상 프리랜서로 보기 어렵고 일반 근로자의 지위를 갖고 있다면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 교부하도록 요구할 수 있고,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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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형식상 프리랜서이나 실질적으로는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업무를 수행하여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고에 대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근로자에게 처벌이 있지는 않습니다.

    근로계약서가 없다면 근로조건의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1. 3.3% 세금을 뗀다고 해서 무조건 프리랜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질적인 근무 형태를 보고 판단하게 됩니다.

    2. 근로계약서 작성은 법적 의무입니다. 실질이 프리랜서가 아닌 이상 프리랜서 계약서에 서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3. 근무한지 3개월이 넘었으므로 30일 전 예고 없이 해고했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 역시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