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통보에 따른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및 3.3프리랜서 계약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답변 주시는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5년 12월 11일 부터 26년 3월18일까지 아르바이트 근무를 진행중이였습니다.
허나 19일에 사장님께 해고통보를 받았고, 근로계약서는 미작성한 상태였습니다.
이전 계약서 작성을 대면시에 구두로 예정했으나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해고통보이후 계약서는 작성에 대해 말하였으나
3.3프로를 뗀다고 말했다는 이유로 프리랜서 계약만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해당 상황에서 저는 업무지시를 받고(카톡내용O)
정해진 요일,시간 ex)매주 화,수,목 2~6시
에 근무하였습니다.또한 3달중 한달, 그것도 중간에 낀 달만 3.3을 떼고 받았습니다. ex)4,5,6월중5월만뗌
그것도 중간에 사업자 변경으로 인해 그전 사업자에 책임이 있다고 답변들었습니다
이에 대해 정말 프리랜서 근로계약서만 작성가능한건지, 아니라면 제가 해야하는 대처가 무엇이고, 해고이후 근로계약서 요청은 했지만 사장님의 요청으로 협의를 통해 쓰지않아도 제게 문제가 생기는건 없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