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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명예훼손·모욕
법률
24.07.13
Q.
카톡 내용 짜깁기해서 익명 게시판에 유포
한 사람이 자신과 저희가 있는 단톡방의 카톡 내용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캡쳐하여 익명게시판에 올리고 이름 뒤에 글자를 공개함으로써 신분과 특정 노출이 되어 수많은 모욕과 인신공격을 당하고 있는데, 이런 카톡 내용 유포는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저희가 반대로 원문 카톡 내역을 공개했을 때 역으로 똑같이 명예훼손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