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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자발적인소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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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 내용 짜깁기해서 익명 게시판에 유포

한 사람이 자신과 저희가 있는 단톡방의 카톡 내용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캡쳐하여 익명게시판에 올리고 이름 뒤에 글자를 공개함으로써 신분과 특정 노출이 되어 수많은 모욕과 인신공격을 당하고 있는데, 이런 카톡 내용 유포는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저희가 반대로 원문 카톡 내역을 공개했을 때 역으로 똑같이 명예훼손인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위와 같은 행위는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반대로 원문 카톡을 공개하는 행위 역시 별도의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신분이 특정될 수 잇을 정도로 공개되었다면 모욕죄 및 명예훼손죄 적용이 가능하며,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하고자 최소한의 범위에서 카톡원문을 공개하는 것은 범죄로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