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급예쁜제비
- 가족·이혼법률Q. 양육비 & 면접교섭 관련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친모(외국인/국적취득x) 와 친부가 이혼하시고 친권은 여러번의 소송끝에 현재는 친부께서 친권을 행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친모께서 친권 소송을 또 하실 예정이라고 하시긴하더라구요. 이 가정의 남매 아이들은 친부 및 친모가 아닌 아동양육시설에서 양육되고 있습니다. 이혼 소송 절차를진행하시기 전부터 친모는 친부의 폭언&폭행으로 지인집에서 살며 경제활동하셨고 친부는 엄마가 가출하여 홀로 키우기 어렵다며 양육시설로 입소시켜달라고 하셨었습니다. 그래서 양육시설에서 생활한지 1년 정도 되었는데 입소 초기부터 지금까지 친부와 친모는 친권싸움&양육비싸움을 하고 계세요. 실질적으로 두분이 양육하지도 않는데 양육비 지급을 해야한다는 판결문을 받으신걸로 보아 재판때 아이들을 직접 양육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현재 친권은 친부에게 있고 친부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아이들을 만나게 해주지 않겠다고 하시는 상황이며, 이혼 판결 시 면접교섭은 월 2회 가능하다는 판결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양육시설에 있다보니 현재는 친부 또한 월 1회 아이들 외박신청으로 시설 면접교섭 진행하고 계십니다.이런 부모님들의 싸움에 가장 큰 피해자는 아이들입니다. 아이들은 엄마를 더 보고싶어하고 친부가 엄마에 대해 안좋게 이야기를 하니 친모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매우 조심스러워하는 상황입니다. 1. 실제 양육을 하지 않는데 양육비 지급을 할 수 있는 건가요?2. 친모가 국적취득을 하진 않았으나 체류허가 확인서를 받으신 상황입니다. 친모가 친권을 받을 수 있나요? 3. 면접교섭을 월 2회 가능하다는 판결을 받으셨는데 친권자가 거부하면 이대로 못만나는 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기타 육아상담육아Q. 아동양육시설에 있는 베이비박스 아동 관련..아동양육시설에서 현재 거주중인 베이비박스에서 온 아이들이있어요..그런데 그 아이들이 초등학생이 됩니다.자신의 뿌리, 자신을 낳아주신 엄마에 대해 궁금해하는데 그 아이들을 양육하시는 생활지도원 선생님들께서 어떻게 해야할지 난감해하시더라구요.초등학교를 들어가니 가족 관련된 수업이나 행사가 많아서 우선 담당 선생님을 정해서 가급적 참여하시긴하는데 휴가나 원내 일정으로 어려운 날도 있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런날은 다른 종사자께서 참여하시면 친구들이 너네 엄마냐고 물어볼때 애가 움츠러드는게 눈에 보인다도 합니다. 아이에게 언제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잘 설명을 해주어야 좋을지, 양육시설 선생님들 또한 이직이나 정년퇴직으로 부재가 발생하기도 하구요.. 잘 자랄 수 있게 어른으로써 어떤 자세를 갖고 이야기를 해줘야할지 모르겠어요.. 친모가 너를 잘 지켜주었다, 그래서 이렇게 소중한 너를 만났다, 너의 상황이 일반 가정과는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받고 있으며 사랑받기에 충분한 아이다, 정말 잘 자라서 좋은 어른이 되면 좋겠다…이런 마음을 어떻게 전하면 좋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