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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경제Q. 세입자 전세자금 반환대출 문의드립니다. 너무 헷갈려서요...10.18일 기준 토허제는 적용전, 조정지역대상은 적용지역에 25.10.18일 전세승계 임대차 계약을 했고 잔금일은 26.1월입니다.기존에 비조정지역에 집을 소유하고 있고 처분할 예정입니다.25.10.18일 기준 조정지역 대상 계약인데 26.01월 주택담보대출을 발생시켜 매수 잔금을 치룰경우 1. 1주택 처분조건으로 대출을 받을건데 1금융권 대출 발생시 기존 주택 6개월내 처분 으로 안내 받았는데이경우 제가 6개월 내 실입주조건도 있나요?2. 실입주 조건이 맞다면 전세입자 계약 만료가 27.01월인데 금융권에 소명하여 연장할 수 도 있나요? 3. 추가로 이럴경우 제가 전세입자 계약만료시 전세계약을 한번 더 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세입자 전세자금 반환대출 문의드립니다. 너무 헷갈려서요...10.18일 기준 토허제는 적용전, 조정지역대상은 적용지역에 25.10.18일 전세승계 임대차 계약을 했고 잔금일은 26.1월입니다.기존에 비조정지역에 집을 소유하고 있고 처분할 예정입니다.25.10.18일 기준 조정지역 대상 계약인데 26.01월 주택담보대출을 발생시켜 매수 잔금을 치룰경우 1. 1주택 처분조건으로 대출을 받을건데 1금융권 대출 발생시 기존 주택 6개월내 처분 으로 안내 받았는데이경우 제가 6개월 내 실입주조건도 있나요?2. 실입주 조건이 맞다면 전세입자 계약 만료가 27.01월인데 금융권에 소명하여 연장할 수 도 있나요? 3. 추가로 이럴경우 제가 전세입자 계약만료시 전세계약을 한번 더 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 부동산경제Q. 세입자 전세자금 반환대출 문의드립니다.25.10.18일 전세승계 임대차 계약을 했고잔금일은 26.1월입니다.10.18일 기준 토허제는 적용전, 조정지역대상은 적용지역입니다.1. 전세입자 만료는 27.01월인데 제가 실입주 목적전세금반환대출은 LTV 동일 적용인가요? 아님 일반 주택구입목적 대출보다 완화되어있나요?2. 추가로 이럴경우 제가 전세를 한번 더 줘도 되는지와3. 만약 27.01월 대출규제 완화시 적용받을 수 있는지 아님 계약일 기준 조정지역대상이라 당시 대출규정을 따르는지 문의드립니다.4. 1금융권 퇴거자금대출 한도가 부족할시, 2금융권(삼성생명, 증권사) 등 한도나 기준은 1금융권보다 한도가 더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5. 1금융권 대출시 6개월 내 기존집 처분+6개월내 실입주 조건이라는데 맞는건가요?만약 맞다면 세입자 계약기간이 남아있는것은 강제종료 시켜야하는건가요?
- 부동산경제Q. 조정지역대상 실입주 관련 문의드립니다.10.15 부동산대책 발표후 10.18일 면목동 주택을 계약 후 계약금 송금까지 했습니다.지금 기존 보유 주택이 비조정지역 해당이라 처분예정입니다.10.20일 이후 서울 전지역이 토허제 지역으로 묶인건 인지하고 있습니다.10.18일 계약 시 전세승계 계약을 했습니다.(전세만료 27.01월)잔금일 설정을 26.01월 하기로 하였습니다.저의 상황 같은 경우 잔금일 기준으로 1년이내 실입주 해야하는건가요? 아님 필요시 전세를 한번 더 줄수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