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조정지역대상 실입주 관련 문의드립니다.
10.15 부동산대책 발표후 10.18일 면목동 주택을 계약 후 계약금 송금까지 했습니다.
지금 기존 보유 주택이 비조정지역 해당이라 처분예정입니다.
10.20일 이후 서울 전지역이 토허제 지역으로 묶인건 인지하고 있습니다.
10.18일 계약 시 전세승계 계약을 했습니다.
(전세만료 27.01월)
잔금일 설정을 26.01월 하기로 하였습니다.
저의 상황 같은 경우 잔금일 기준으로 1년이내 실입주 해야하는건가요? 아님 필요시 전세를 한번 더 줄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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