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원히끈기있는고등어
- 휴일·휴가고용·노동Q. 남편동반 육아휴직[1년이내 분할사용]25년 12월부터 현재 육아휴직 사용중으로,회사에는 남편 동반(3개월) 예정이어서1년 6개월이 가능한거로 알아 육아휴직대체자도 사용일자에 맞게 구한 상황입니다.다만 남편(공무원) 발령문제로25년 1월 말~ 4월 초까지 계획했던 3개월육아휴직을1월 말~ 2월, 이후 26년 11월 내남은 1개월 반을 써서 3개월 맞추려고합니다.이 경우에도 부부 동반 휴직제도가 유지되고저는 그대로 1년 6개월 육아휴직을 쓸 수 있나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임신성당뇨로 인한 산부인과 내 내과 방문 시, 검진휴가 사용 관련얼마전 답변을 받았던 내용이지만, 재차 확인하고자 질문합니다.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에 명시된 임산부 정기 건강진단은 주로 산부인과에서 이루어지는 태아 및 임산부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검진을 의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고위험 임신(임신성당뇨)인 경우에는 정기 건강진단 횟수를 초과하여 추가적인 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고 하는데,이는 모자보건법에 따른 임산부 정기 건강진단에 해당하는 경우로 적용되어, '태아'검진이 아니더라도 임신성당뇨를 위한 내과검진도 임산부 정기 건강진단에 포함되어 검진휴가 적용이 될 수 있을까요?얼마 전, 임신성 당뇨로 확진받아 필요한 검사를 하기위해 회사측에 요청해서 '태아 검진'이 아닌 '임산부 검진휴가'의 명목으로 반차를 부여받았는데 출산 및 육아휴직 전 개인 근태사항을 점검하다 궁금한 점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회사에 임산부 병원검진을 위한 외출 시간을 요청해도 될까요?6.9 태아정기검진을 위해 0.5 휴가를 부여받고 병원검진을 다녀왔습니다. 임신성 당뇨검사를 진행했는데, 검사결과 재검을 요청받아 6.11 검사를 앞두고 있습니다.재검의 경우 오전 9시 채혈, 이후 1시간 2시간 3시간 간격으로 채혈을 진행해야합니다.다행히 회사와는 5분거리의 병원이기 때문에 채혈이후 바로 복귀하고 업무를 볼 예정입니다.위 사항을 상급자에게 보고후 다녀오려고하는데, 양해해주시겠지만 혹시나 다른 동료들에게 특혜처럼 비춰질까(근무시간에 병원에 다녀오는 것을 이유로..) 걱정되어 질문합니다.회사 내규에는 모자보건법 제 10조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다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락한다고 되어있는데, 위의 경우에도 필요한 시간만을 청구하고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되지 않겠죠?답변 부탁드립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중 태아검진휴가 및 개인 연차(반차) 사용 관련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8시-15시 근무(휴게시간 1시간 포함, 근무시간 6시간) 중, 태아검진휴가(0.5일)를 부여받고 검진 이후 개인 연차(0.5일) 사용을 진행했습니다.이때, 태아검진 휴가로는 근로시간 단축근무 시간(6시간 근무)의 1/2인 3시간을 적용했고개인 연차는 회사에서 3시간을 적용하라고 해서 진행하였는데요.개인 연차의 경우, 전년도 발생한 8시간 근무로 생성된 연차인데 위와같이 임신기단축근로 기준에서 제외해야하는 거 아닌가요?그리고 태아검진휴가의 경우에도 통상적으로 반차의 기준이 임신기근로시간단축기준에 맞춘 3시간인지, 아니면 기본 근로시간기준에 맞춘 4시간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