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고용·노동

영원히끈기있는고등어

영원히끈기있는고등어

임신성당뇨로 인한 산부인과 내 내과 방문 시, 검진휴가 사용 관련

얼마전 답변을 받았던 내용이지만, 재차 확인하고자 질문합니다.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에 명시된 임산부 정기 건강진단은 주로 산부인과에서 이루어지는 태아 및 임산부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검진을 의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위험 임신(임신성당뇨)인 경우에는 정기 건강진단 횟수를 초과하여 추가적인 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는 모자보건법에 따른 임산부 정기 건강진단에 해당하는 경우로 적용되어, '태아'검진이 아니더라도 임신성당뇨를 위한 내과검진도 임산부 정기 건강진단에 포함되어 검진휴가 적용이 될 수 있을까요?

얼마 전, 임신성 당뇨로 확진받아 필요한 검사를 하기위해 회사측에 요청해서 '태아 검진'이 아닌 '임산부 검진휴가'의 명목으로 반차를 부여받았는데 출산 및 육아휴직 전 개인 근태사항을 점검하다 궁금한 점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의사가 고위험 임신으로 판단한 경우에는 정기건강진단을 추가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신성당뇨로 인한 고위험 임신으로 판단된 경우에는 태아검진시간을 활용하여 검진을 다녀올 수 있습니다.